[한국농어민신문 김선아 기자]

중위소득 50% 이하 취약 계층
1인가구 기준 월 4만원 지원
채소·과일·우유·계란 구매 가능


2020년 농식품바우처 시범사업 대상지역으로 세종특별자치시, 경기도 화성시, 경북 김천시, 전북 완주군 등 4개 지역이 최종 선정됐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13일 지자체 공모사업을 통해 농식품바우처 최종 시범대상지역을 이같이 선정하고, 9월부터 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바우처 사업은 경제적 취약계층에 국내산 신선·고품질 농산물을 공급, 영양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는 한편, 국산 농산물 수요 기반을 늘려 지속가능한 농식품 산업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시범사업 지역내 중위소득 50% 이하 취약가구 중 신청자를 대상으로 1인 가구 기준 월 4만원의 농식품 바우처가 3개월(9월~11월)간 지원된다. 2인 가구는 5만7000원, 3인 가구는 6만9000원, 4인 가구는 8만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농식품바우처 전용 전자카드를 발급받아 시범지역의 농협하나로마트, 로컬푸드직매장과 농협몰(온라인)에서 국내산 신선 채소, 과일, 우유, 계란을 구매할 수 있다. 

지원대상 가구 수는 1만9000여 가구로, 총 예산 규모는 28억원(국비 100%) 수준이다. 
농식품부 신우식 식생활소비급식진흥과장은 “경제적 취약계층의 보충적 영양 지원은 국민 영양망 확충과 의료비 절감 등 사회경제적 효과가 있다”며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관계 기관 및 시민·사회단체와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선아 기자 kimsa@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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