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최영진 기자]

지난해 11월 수출검역협상이 완료된 파프리카의 한·중 검역관 농장 실사 문제가 해결되면서 이달 말쯤 중국에 수출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중 검역관 농장 현지 실사
영상 시찰로 바꾸는데 합의
파프리카, 빠르면 이달 말
4톤가량 수출 길 오를 듯

검역협상 6단계 정체 단감도
정부, 조속히 추진할 방침

국산 파프리카의 중국 수출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한·중 합동 검역관이 수출 단지나 농장을 현장 검역하는 방식에서, 영상을 통한 시찰로 방법을 바꾸기로 합의한 결과다. 파프리카 수출을 목전에 두면서 6단계에 머물러 있는 단감의 수출검역협상도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본보 취재 결과, 한·중 합동 검역관의 농장 현지 실사 문제가 해결되면서 이르면 이달 말 파프리카 수출이 이뤄질 전망이다. 국산 파프리카는 지난해 11월 중국 수출을 위한 검역협상이 완료됐지만, 실제 수출까지는 난항을 거듭해 왔다.

중국의 경우 수출검역협상이 마무리되면 수출 첫 해엔 양국 검역관이 수출 단지나 농장 실사를 거치는데, 중국 검역 당국에서 코로나19로 인해 농장 방문에 난색을 표했기 때문이다.

이에 우리 정부가 지난달부터 현장을 방문하는 대신 영상을 통한 농장 시찰을 제안했고, 중국 측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파프리카 수출을 위한 물꼬가 트였다. 실제로 파프리카 수출통합조직 코파(KOPA)에 따르면 지난 10일 농장 시찰을 위한 양국 당국자 간의 영상 테스트가 이뤄졌다.

신형민 코파(KOPA) 전무는 “코로나19 영향으로 그간 수출이 지체됐는데, 농장 시찰이 끝나는 대로 중국 바이어와 수출하기로 협의해 남원의 운봉농협에서 20피트 한 컨테이너(약 4톤)가 수출 준비에 있다”면서 “초도 수출이라 물량이 적지만, 중국은 우리와 달리 주황색 파프리카가 없고, 미니파프리카를 선호해 겨울 작기에 수출이 많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기대감을 보였다.

국산 파프리카의 중국 진출이 가시권에 들어오면서 협상은 이제 단감으로 향한다. 단감은 농식품부가 2008년 중국 측에 수입을 요청한 과일류 품목으로, 채소류 품목인 파프리카와 함께 검역협상이 진행돼왔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검역협상이 6단계에 접어든 이후 협상에 진전이 없었다. 이는 파프리카부터 마무리하자는 우리 측 전략적 판단이라는 게 농식품부 입장이다.

통상 중국과의 검역협상은 채소류와 과일류 품목으로 나눠 동시에 진행되는데, 중국이 수입을 요청한 품목은 협상이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 측 품목만 계속 요구하기가 부담스러웠다는 것이다.

수출검역협상은 상호호혜의 원칙에 따라 우리 것을 보내면 상대 것도 받아야 한다. 8단계로 구성된 수출검역협상에서 7단계인 ‘입안예고’와 8단계인 ‘고시 및 발효’는 사실상 형식적인 절차로, 통상 6단계가 끝나면 절차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본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수출검역협상이라는 게 상황마다 조금씩 달라 이에 맞춰 대응도 바뀔 수밖에 없다”며 “파프리카 검역이 끝나면서 이제 단감의 검역협상을 조속히 추진할 방침으로, 파프리카 차기 품목(채소류)은 중국 측과 단감 협상을 진행하면서 수출경쟁력이 높은 품목으로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중국 측이 우리나라에 수입을 요청한 품목은 석류와 단호박이다. 단호박은 4단계 협상이 진행 중이며, 석류의 경우 시간이 가장 오래 걸리는 5단계(위험관리방안)로 검역협상 완료까지는 일정 기간 소요될 것이라는 게 농식품부의 입장이다.

최영진 기자 choiy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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