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이장희 기자]

▲ 안성시가 안성두레소비자생활협동조합, 안성친환경농업인연합회와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최근 경기 안성시가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안성두레소비자생활협동조합, 안성친환경농업인연합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체결에 따라 안성두레생활소비자협동조합은 임산부가 주문한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에 대해 공급부터 결재·배송까지 담당하게 되며, 안성친환경농업인연합회는 건강하고 신선한 친환경 농산물을 제공한다.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는 임산부나 올해 1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를 대상으로 연간 48만원 한도 내에서 월 최대 4회 신청을 받아 지원한다. 1회당 4~6만원 한도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금액 중 80%는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하고, 20%는 본인이 부담하게 된다.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지원을 희망하는 임산부 및 출산모는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서를 접수한 뒤 확정 안내 문자를 받으면 지정된 온라인 쇼핑몰에 회원가입 후 이용할 수 있다. 회원가입 후 본인이 원하는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를 선택해 총 금액의 20%(4만원 주문시 8천원)를 결제하면 48시간 이내에 배송 받을 수 있다.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사업은 코로나19로 학교급식 중단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친환경 농업인에게는 농산물 유통의 길을 열어주고, 임산부에게는 친환경농법으로 재배한 건강한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를 공급하기 위해 마련됐다.

안성=이장희 기자 leejh@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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