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임시회에 상정키로

[한국농어민신문 이장희 기자]

경기도의회가 내년 시행을 목표로 추진 중인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안’ 심의를 연기했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는 지난 8일 “새 상임위원장 선출과 상임위원 배정 등 후반기 원 구성 절차가 13일 마무리되면 물리적으로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안'을 이번 회기에 심의하기가 어렵다"면서 "오는 9월 임시회에 상정해 심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초 경기도의회는 이번 회기에 이 조례안 심의에 들어갈 예정이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경기도농민단체 등이 강한 도입 의지로 추진 중인 농민기본소득은 농촌의 빈부격차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정부의 ‘직불금’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농민수당’과 달리 농가가 아닌 개별 농민에게 매달 일정액을 지급하게 된다.

경기도는 조례안에서 도지사 책무로 농민기본소득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시행과 시㎡군의 도입을 위해 노력할 것을 규정했다. 이번 조례안 심의 연기가 농민기본소득 도입 일정에 미치는 차질은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는 9월 중 안건 처리가 이뤄진다면 예산 반영 등의 후속 작업을 거쳐 내년 시행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해당 조례안은 상정되기 전부터 일부 도의원이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어 9월 임시회 심의과정에서도 난항이 예상된다.

원용희(민주·고양5) 도의원은 지난 5월 27일 기자회견을 열어 “농민기본소득 제도는 경기도 전체 인구의 약 2~3%의 특정 직업군인 농민을 대상으로 기본소득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것”이라며 “기본소득 지급대상을 수직적으로 한정, 선택함으로써 기본소득 제도의 기본 가치인 보편성을 정면으로 거스르고 있다”며 반대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이와 관련 경기도의회농정해양위원회와 경기도농민단체협의회가 강한 불만을 표출하며 농민기본소득을 조속히 도입할 것을 이재명 지사와 집행부에 강력히 촉구하기도 했다.

박윤영 농정해양위원장은 “지금까지 정부나 기업에서는 우리나라가 먹고 살기 위해서는 수출을 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FTA 체결 등을 통해 관세를 낮춰야 한다며 농민들에게 손해를 감내해 줄 것을 요구해 왔다”면서 “서민물가 안정을 위해 농산물 가격이 조금만 올라도 수입 농산물이 시장에 풀려 농가소득은 제자리에 머물러 왔다”고 지적했다.

특히 박 위원장은 “코로나19 여파로 국민들의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생산하는 것은 ‘포스트 코로나’의 주요과제로 부각되고 있다”며 “농민기본소득 도입을 통해 안정적인 생산기반을 확충하는 것은 농민을 위한 정책일 뿐만 아니라 국가를 국가답게 만드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수원=이장희 기자 leejh@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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