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이진우 기자]

오는 12월 4일 시행을 앞둔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이하 해양폐기물관리법)의 시행을 위해 하위법령이 입법예고 됐다. 입법예고된 하위법령에서는 해양에 매립할 수 있는 폐기물의 기준과 함께 바다와 접한 행정청에 관할 하천의 폐기물이 바다로 유입되지 않도록 해야 하는 의무를 부과했다.

우선 해양에 매립할 수 있는 폐기물을 수저준설토사와 조개껍질류 등으로 정하고, 매립 폐기물의 오염도 기준은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의 토양오염우려기준을 따르도록 했다. 기존에는 매립 폐기물에 대한 명확한 오염도 기준이 없어 사업 대상지별로 각기 다른 기준을 적용하거나, 일부 오염이 심한 매립재로 민원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었다.

또 해양폐기물관리법에서 바다와 접하는 하천을 관리하는 행정청에 관할 하천의 폐기물이 바다에 유입되지 않도록 유출방지시설 설치 등과 같은 조치를 취할 의무가 부과됨에 따라, 하위법령에서는 이러한 조치가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지자체가 수립하는 해양폐기물 관리 계획에 하천을 통한 폐기물의 해양유입 방지 조치가 포함되도록 규정했다.

한편, 해양폐기물수거업과 해양오염퇴적물정화업의 경우 부실업체의 난립방지와 수거된 해양폐기물·해양오염퇴적물이 방치되면서 발생하는 민원을 방지하기 위해 준설공사업 등과 같은 유사 사례를 참조해 최소 자본금 기준을 마련했다. 해양폐기물수거업은 2억원, 해양오염퇴적물정화업은 법인 4억원·개인 8억원이다.

해양폐기물관리법 하위법령에 대한 입법예고기간은 내달 17일까지이며, 해수부 해양보전과나 누리집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이진우 기자 leej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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