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곤 의원 관련 개정안 발의

[한국농어민신문 서상현 기자]

재난·재해 복구 등 긴급사유에 해당하는 겨우 농기계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농업기계화촉진법 개정이 추진된다.

이달곤 미래통합당(창원 진해)의원이 지난 6일, 이런 내용으로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농업기계화촉진법 시행규칙에는 농기계 구입가격에 따라 1일 1만원에서 21만원까지 18등급으로 임대료가 세분화돼 있다. 또 농기계 상태와 지자체의 임대료 수준을 고려해 ±15% 이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아울러 올 3월에는 ‘농업기계 임대료 운영지침’을 마련해 농번기에는 15~50%까지 임대료를 한시적으로 인하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런데, 일부 지자체의 경우 ‘재해복구 등 지자체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농기계 임대료를 면제할 수 있다’는 자체 조례를 근거로 무상 임대하는 곳도 있다. 이로 인해 지자체 조례와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간에 충돌이 발생하고 있고, 지자체 임의로 농기계 임대료를 감면할 경우 자칫 ‘공직선거법’ 상 기부행위로 저촉받을 수도 있다. 이에 재난이나 재해의 복구 등 긴급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에 나선 것이다.

이달곤 의원은 “코로나19로 재난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법률 개정은 늦은 감이 있고, 지금까지 정부가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면서 “앞으로 관련법과 제도를 좀 더 세밀하게 정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상현 기자 seosh@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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