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진청-농특위 포럼

[한국농어민신문 서상현 기자]

사회적 공감대 형성 위해
범위·평가 등 과학적 산정 필요
법령·제도서 쓰는 용어 통일
정교한 가치평가 기준 마련을

농업과 농촌의 다양한 가치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공익가치의 정의 설정에서부터 적용범위, 평가방법 등을 보다 과학적으로 산정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됐다.

농촌진흥청과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는 지난 7일 농업과학도서관에서 농식품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학계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농업·농촌의 공익가치 산정기준 과학적 접근 포럼’을 개최했다. 농업·농촌의 다양한 가치와 역할을 알리고,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농업·농촌 공익가치의 종합적 제시가 필요하다는 취지에서다.

이날 김경규 농촌진흥청장은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의미하는 용어로 ‘다원적 기능’, ‘공익적 기능’ 등이 혼용됐고, 2018년 헌법 개정 시도가 있었을 당시에는 ‘공익적 기능’이라는 표현이 채택됐다”면서 “최근에는 폭넓은 의미에서 ‘생태계 서비스’라는 용어까지 등장해 관련 용어의 규정과 범위의 설정이 필요하게 됐다”고 전했다. 또한 1990년대 논의 공익기능을 위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쌀 직불제가 시작된 것을 예로 들면서, “농업의 공익기능과 가치에 대한 연구결과가 농업과 농촌의 정책수립과 농업인들의 의사결정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올해 공익직불제가 시작되고, 작물별 비료사용처방과 같은 농업인의 상호준수 의무가 강조되는 것과 관련, “농정의 틀이 생산중심에서 사람과 환경중심으로 바뀌고 있음을 보여준다”면서 “공익은 서로 함께 노력할 때 가능하다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이어진 주제발표에서 현병근 국립농업과학원 농업환경부 연구관은 ‘농업의 공익가치 연구현황 및 종합화 방안’을 통해 농업·농촌의 공익과 공익기능의 개념을 설명했다. 그는 농업·농촌의 공익에 대해 “농업과 농촌이 불특정다수 사회구성원에게 제공하는 편익으로 정의할 수 있다”면서 “공익직불제로의 전환을 실효성 있게 이루려면 공익, 공익기능을 중심으로 관련 개념을 명확하게 정의하고 통일성을 갖출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그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에 대해서는 “농업인이나 농촌주민 등 다양한 주체가 긍정적 외부효과를 늘리거나 부정적 외부효과를 줄여 농업과 농촌의 공익을 제공하는 것”으로 정의했다. 공익을 제공하는 주체 범위를 농촌주민으로 확대해 선택형 직불제 시행 시 다양한 주체의 참여근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현병근 연구관은 용어정립에 대해서는 “공익적 기능과 다원적 기능을 혼용 중이나 현재 법령이나 제도에서 사용 중인 용어와 통일성을 갖추고 정책대상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 공익기능 사용이 적합하다”고 제안했다.

특히, 농업·농촌의 공익가치에 대한 많은 연구가 진행됐으나 연구자나 기관에 따라 차이가 크다. 논과 밭의 공익적 기능가치에 대한 2000년과 2006년 연구에서 각각 24조원, 67조원으로 결과가 달랐다. 또 농업(임업포함)의 공익적 기능의 경제적 가치를 162조원(2017년)으로, 농경지의 기능별 경제적 가치를 281조원(2017년)으로 평가한 연구도 있다.

이에 대해 종합토론에서 서명철 국립식량과학원 농업연구관은 “상당부분이 일회성 조사에 그치고 있어 모두가 확신을 갖고 인정할 수 있는 가치를 생산하는데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서 “좀 더 정교한 조사 및 측정수단을 개발하고 중장기적인 조사개발을 통해 공익기능의 가치를 공고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김성철 충남대 교수는 종“계량화 및 경제적 가치 산정과정에 따른 연구자별 편차가 크다”면서 산림청의 산림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평가를 예로 들면서 “농업과 농촌의 공익적 기능에 따른 가치평가 주체기관을 농촌진흥청으로 설정한 후 가치평가를 위한 프로토콜(상호 간의 약속)을 정해 매년 업데이트 하는 방식이 유용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서상현 기자 seosh@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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