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보고서

[한국농어민신문 고성진 기자]

인구 5만 이상 50만 이하 지역
지난 10년 5% 이상 감소 12곳
도시 쇠퇴·인구 유출 ‘악순환’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해
정책 사각지대 해소 도모해야


인구가 감소하는 지방중소도시의 재생을 지원하기 위해 인구감소 지역의 지원을 가능하도록 하는 특별법을 제정, 체계적인 계획 수립과 지원을 도모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인구감소시대 지방중소도시의 지역재생 방안’이라는 입법·정책보고서(김예성·하혜영 입법조사관)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보고서는 지방중소도시 중 지난 10년간 인구가 5% 이상 감소한 도시를 대상으로 인구감소의 양상, 해당 도시의 쇠퇴 현황 및 원인을 분석하는 한편 이를 통해 지방중소도시 지역재생 방안을 제시했다. 지방중소도시에 대한 명확한 법적 정의가 존재하지 않아 보고서는 지방중소도시의 범위를 비수도권에 소재한 인구 5만명 이상 50만명 미만의 도시로 한정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주민등록인구가 5만 이상 50만 미만인 지방중소도시는 41개다. 이 중 지난 10년간 인구가 5% 이상 감소한 도시는 삼척, 공주, 보령, 논산, 익산, 정읍, 남원, 김제, 목포, 영주, 문경, 통영 등 12개 도시로 나타났다. 한국고용정보원의 지방소멸위험지수로 보면 2019년 기준 삼척·공주·보령·논산·정읍·남원·김제·영주·문경 등 9개 도시가 소멸위험진입단계에, 익산·목포·통영은 주의단계에 진입했다. 김제와 문경의 경우 곧 소멸고위험 지역으로 진입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해당 도시는 공통적으로 과거 지역의 거점이었으나 산업구조의 변화, 광역교통 연결, 외곽지역 개발, 혁신도시 조성 등의 이유로 거점도시의 역할이 줄어들면서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한 것으로 분석됐다. 인구감소 양상의 특징은 유소년 인구와 생산가능인구의 급격한 감소, 고령인구의 증가로 파악됐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방중소도시 중 특히 농촌지역의 고령화가 더 심한 상황이며, 고령화로 인한 복지비용의 상승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도 부담을 주고 있다”고 짚었다.

지방중소도시의 인구 감소는 도시 쇠퇴로 이어져 도시 쇠퇴가 빠르게 진행 중이며, 도시의 쇠퇴는 또다시 인구유출을 야기하는 악순환을 반복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들 도시에 적합한 지원정책이 필요하다고 봤다. 또 과거 국토·도시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책의 초점이 낙후지역 지원 또는 광역적 연계사업에 맞춰져 있어 지방중소도시는 사실상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는 분석이다.

특히 지방중소도시의 쇠퇴로 주변 농어촌지역의 서비스공급지로서의 중소도시 위상이 약화되고 있기 때문에 인구감소 지방중소도시에 적용가능한 정책 추진을 통해 인구유출을 막고, 주변 농어촌지역의 서비스 제공 기능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국회입법조사처는 강조했다.

이에 따라 지방중소도시의 재생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법률(가칭 인구감소지역의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거나 혹은 지역균형발전 측면에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를 개정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이와 함께 인구유출로 인한 원도심의 쇠퇴가 지방중소도시 전체의 쇠퇴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원도심의 기능을 강화하고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위해 재원이 부족한 중소도시의 여건을 고려해 국비지원 사업과 연계한 사업 추진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고성진 기자 kos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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