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서 관련 대책 토론회

[한국농어민신문 고성진 기자]

▲ 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중장기 발전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임이자 미래통합당 의원이 주최한 행사로, 환경부와 수거·처리업체 관계자, 한국환경정책학회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폐비닐 연간 31만~32만톤 발생
방치 등 미수거 물량 6만톤 달해
폐기물 재고도 급속도로 증가
정부 주도 처리시설 확대 시급

올해 시행 공익직불제와 연계
수거 책임 부여 등 ‘역할론’ 제기


영농폐기물 문제가 농촌 사회에서 심각하게 대두되면서 수거·처리 등 중장기 발전방안을 모색하자는 취지의 토론회가 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임이자 미래통합당(경북 상주·문경) 의원이 주최한 이날 토론회에는 환경부를 비롯해 수거·처리업계, 한국환경정책학회 관계자들이 참석해 공공성 중심의 중장기 대책이 필요하다는 데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는 한편 처리시설 확대를 위한 예산 수립 등 정부의 주도적인 역할이 강조됐다. 영농폐기물 배출 단계에서 농업계의 책임과 역할론도 언급됐다.  

▲처리시설 확대 요구=영농폐기물 처리는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하는 물량과 민간이 처리하는 물량 등 크게 두 축으로 이뤄지고 있다. 영농폐비닐의 경우 연간 31만~32만톤 수준 발생하고 있는데 이 중 60% 정도인 19만톤을 공단이 맡아 처리하고 있다. 민간은 7만톤 비중으로, 이를 제외한 나머지 6만톤 정도(19%)가 미수거 물량이다. 이는 무단 방치, 불법 소각 등의 문제를 낳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영농폐기물 재고는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2019년 7만3000톤에서 2020년 5월 현재 9만6000톤이다. 공단 수거사업소 적재용량인 12만4000톤에 근접하고 있다. 공단처리시설이 없는 충남, 충북, 강원은 적재용량 5만6000톤 중 5만1000톤인 91%가 적재돼 있는 상황이다. 유가 하락과 글로벌 환경규제 등으로 민간 업체들의 재활용품 수출이 막히는 등 여력이 여의치 않아 정부 주도의 공단처리시설 확대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환경부는 2022년 봉화폐비닐처리시설, 2026년 충청권 폐비닐처리시설 준공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관련 이만희 미래통합당(경북 영천·청도) 의원은 “처리시설 1곳을 지으려면 90억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폐비닐 처리를 경제적 측면이 아니라 농촌 사회의 환경적 측면과 공익적 측면에서 바라보면 사회구성원이 충분히 세금을 통해 비용을 부담할 의사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관련 처리시설 확대에 정부 예산이 들어가지 않는 이유가 이해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효정 환경부 자원재활용과장은 “영농폐비닐은 지자체가 담당하는 생활폐기물 영역으로 돼 있어 기재부가 국가예산 투입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어 예산 확보가 쉽지 않다. 국회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만희 의원은 “정부 단계에서 예산을 어떻게 편성하느냐가 제일 중요하다.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관련 예산을 편성해 나갔으면 한다”고 정부의 주도적인 역할을 재차 강조했다. 

▲배출 단계의 농업계의 책임 강조=영농폐기물의 배출 단계에서 농업계의 책임 등을 강조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영농폐비닐 수거와 관련해서는 대규모 영농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이 언급됐다. 홍성곤 한국환경공단 폐자원사업처장은 “영농폐비닐 재활용 처리를 하면 60% 정도가 이물질이다. 이물질 처리 비용도 들어가고 있어 이 부분을 개선해야 한다”면서 “대규모 다량 배출자(농민)에게 이물질 제거에 대한 의무를 부과하는, 대규모 영농자 폐비닐 수거의무화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올해 시행되는 공익직불제와 연계하는 방안도 정부 부처 간 논의 중이다. 김효정 자원재활용과장은 “올해부터 농업분야에서 공익직불제가 시행되고 있는데, 영농폐비닐 수거와 관련해 농촌 주민들에게 책임을 부여하는 부분을 농식품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폐농약용기류 수거에 대해서는 농협의 ‘역할론’이 거론됐다. 김효정 과장은 “기존 농촌마을은 마을이장 및 부녀회가 관리하는 현행 제도를 유지하되 도농 복합지역 실정에 맞게 단위농협을 통한 폐농약용기 수거시스템을 구축하고, 농협이 폐농약용기류 수거 비용을 분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폐농약용기류 수거보상금을 현행 공단 30%, 지자체 30%, 작물보호협회 40%로 각각 분담하고 있는 것에서 공단 30%, 지자체 30%, 작물보호협회 30%, 농협 10%로 조정한 분담안을 제시했다. 

고성진 기자 kos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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