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김선아 기자]

김승종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난개발로 농촌경관·생태 훼손
진흥지역 우량농지 계속 줄어
막대한 개발이익 사유화 문제
전용허가 줄이고 부담금 인상
농지보전 대가 보상대책 필요

농지전용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되, 농지를 전용하지 않는 농지소유자에 대한 금전적 보전방안으로 ‘농지보전직불금’을 도입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1990년대 이후 지속돼 온 농지 이용규제 완화로 농촌지역 난개발과 경관·생태의 훼손은 심각해지고 있는 반면 전용으로 인한 막대한 개발이익은 사유화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김승종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난달 30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원장 김홍상)이 ‘농촌공간계획 제도화 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서울 aT센터에서 개최한 제26차 농어촌지역정책포럼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김 연구위원은 “우리 헌법 122조에는 ‘국가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 있는 이용, 개발과 보전을 위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에 관한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면서 “국가는 토지를 지킬 수 있는 충분한 권한이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하지만 지난 30여년간 진행된 무분별한 규제 완화로 농촌은 몸살을 앓고 있는 상황. 2018년 기준 전체 농지면적은 약 159만ha(전체 국토면적의 약 15.9%)로 1970년 230만ha에서 무려 70만ha 이상이 감소했다. 농업진흥지역은 2003년부터 감소하기 시작해 2018년 현재 약 98만7000ha로 줄어들었다. 버섯재배사(’96), 축사(’07), 간이액비저장조(’09), 곤충사육사(’12) 등 농축산물 생산시설과 관광농원, 태양광발전설비, 숙박·위락시설 등 설치가능 시설은 계속 늘어났고, 진흥지역내 농지비율은 78.8%로 내려앉았다. 2018년 농지전용허가 건수는 8만8000건, 면적으로는 1만6393ha에 달했다.

김 연구위원은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될 경우 잠재적 개발가치 상승으로 인해 농지가격이 크게 상승, 이로 인한 개발이익은 땅 소유자가 가져가게 된다”면서 “최근 3년간(2015-2018) 경기도내 농지가격을 보면 해제지역 이외 농지는 8.5% 상승한 반면, 해제지역 농지는 17.9%가 올랐다. 이를 공시지가 기준으로 환산해보면 땅 소유자들이 규제완화 덕분에 약 1조6883억원을 벌어들인 셈”이라고 밝혔다.

이에 김 연구위원은 농지전용허가기준을 강화하고 농지보전부담금을 대폭 올려 이를 재원으로 농지보전직불금을 지불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정부가 농지보전부담금 감면대상과 감면비율을 계속 확대하면서 2017년의 경우 부과금액이 1조3870억원인데, 감면금액이 1조1652억원에 달했다”면서 “농지전용심의위원회를 도입해 일정규모 이상의 농지 전용시 반드시 전용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2006년부터 5만원(㎡당)인 농지보전부담금 상한금액을 6만5000원으로 인상하되, 감면비율 상한은 50%로 축소하고, 경지정리된 농지는 감면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렇게 거둔 자금으로 농지관리기금 재원을 확충, 농지를 보호하고 농지를 농지로서 이용하는 농민들에게 희생의 대가로서 농지보전직불금을 지불하자”고 주장했다.

김선아 기자 kimsa@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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