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이평진 기자]

청주 옥산면 수 억 들인 축사
“오래 전부터 있던 축사 증축
악덕 축산업자 취급 여론몰이”
입식도 못하고 농가 속수무책

충북 청주시 옥산면 축산농가가 축사를 완공하고 준공검사만을 남겨둔 상태에서 건축허가 취소 처분이 내려져 고충을 호소하고 있다. 낙농업을 하는 이 농가는 현재 생업을 포기할 정도로 큰 충격을 받고 있다고 한다.

원인은 6월 26일, 충북도 행정심판위원회가 해당 축사에 대해 허가취소 및 건축 중지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은 축사 인근에 위치한 한 학교 측이 냄새를 이유로 ‘건축허가처분 등 취소 청구’를 충북도에 제출한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축사시설현대화자금 4억원을 포함해 수 억원의 건축공사비를 들인 낙농가 최모씨는 막대한 재산상 피해를 입게 됐다고 한다. 당장 소를 입식할 수도 없는 상황이어서 생업에도 큰 지장을 받게 됐다는 것이다.

해당 학교 측은 허가취소 청구를 제기하면서 최씨의 축사뿐 아니고 다른 두 농가의 축사에 대해서도 허가 취소 청구를 했었다. 그러나 이 두 농가에 대한 청구 건은 기각됐다.

행정심판을 청구한 학교는 천주교 청주교구가 운영하는 대안학교로 학생수가 120여명에 이른다고 한다. 학교장도 현직 신부가 맡고 있다. 학교 측은 지난 3월, 학교에서 300미터 가량 떨어진 곳에서 축사증축 공사가 시작되자 악취를 이유로 공사 중단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세 농가와 지속적인 마찰을 빚었고 타협점을 찾지 못하자 충북도에 행정심판을 청구한 것이다.

세 명의 농가가 증축 중에 있던 축사는 2017년 청주시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은 상태였다. 두 농가의 축사는 완공을 마치고 소 입식까지 끝낸 상태였고 한 농가의 축사가 허가취소 된 것이다. 학교측은 행정심판 청구에 앞서 학부모들을 중심으로 대책위원회를 결성하고 공사 중지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었다.

그러나 축산농가들은 합법적으로 건축허가를 받았고 축사완공도 거의 끝난 상태에서 공사 중지를 요구하는 것은 무리라며 반발해왔다. 또 천주교 청주교구청 앞에서 집회를 열기도 했다.

농민 정모씨는 “축사는 오래전부터 있었고 증축을 한 것이다. 갑자기 학교 근처에 건축한 게 아니다. 원래 축산을 하던 곳에서 시설을 늘린 것인데 학교 측은 악덕 축산업자 취급을 하며 여론몰이를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학생들의 학습권은 있고 농민들의 생존권은 없는 것이냐”며 “수차례 대화를 요구했으나 일방적으로 거절하고 언론플레이만 펼쳤다”고 말했다.

다른 한 농민도 “학교 인근에는 음식물쓰레기 처리장, 퇴비공장, 폐플라스틱 업체가 있다. 이곳의 냄새가 훨씬 심한데 이거에 대해서는 한마디 없이 힘없는 농민만 잡고 있다”고 말했다.

청주=이평진 기자 leep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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