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농연, 정부에 특단대책 촉구

[한국농어민신문 고성진 기자]

“1년 단위 민간 임의가입 형태
보험금 못 받는 사례 속출”


농작업 사고 재해를 보상하는 정책보험인 농업인안전보험의 사각지대로 인해 피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본보 2020년 5월 1일자 1면 참조> 이에 대한 특단책 마련을 정부에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1일 성명서를 통해 “농업인안전보험은 산재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는 취약계층(농업인과 농작업 근로자)의 제도적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일종의 보완적 정책보험제도로 지난 2012년부터 시행돼 왔다”며 “그렇지만 현행의 농업인안전보험은 민간 보험회사(NH농협생명)의 보험 상품에 1년 단위로 임의가입하는 형태(민간 운영방식)로 운영되고 있어 농작업 사고에서 취약계층을 보호하고자 했던 당초의 정책 취지가 무색할 만큼 다양한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국농어민신문이 최근 보도한 경북 봉화군 사례를 언급, “경북에서는 경운기 전복으로 한 농업인이 유명을 달리한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다. 사건 당사자는 농업인안전보험 가입 기간 중 농작업 사고를 당했지만 사망 전 보험기간이 만료되면서 사망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했다”면서 “과거 2018년에도 농작업 사고로 사망한 농업인이 역시 보험기간이 만료돼 사망보험금을 지급하지 못한 비슷한 사건이 있었다”고 한농연은 설명했다.

한농연은 “이런 사건과 관련한 보험 관련 전문가들의 보편적 견해는 자동차보험처럼 사망원인이 보험기간 중 발생하면 사망 시기와 상관없이 사망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재발방지책 없이 형편 없는 보험 약관 조항을 여전히 준용하고 있는 보험사업자와 미온적 대응으로 일관하는 담당부처를 강력히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농연은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선택2017! 한농연 대선 후보 초청토론회’에서 농어업 종사자를 의무가입으로 정해 산업재해 수준의 사회보험 혜택을 보장하는 농어업 산업재해보험제를 시행하겠다고 공언했다”면서 “정부는 농업인안전보험이 취약계층인 농업인에게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제공할 수 있도록 특단책을 마련함과 동시에 사회보험 방식의 정책보험제도로 조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관련 논의에 총력을 다 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고성진 기자 kos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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