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우정수 기자]

▲ 정부가 축산물 HACCP 의무 장업장의 안전관리 방침을 강화했다.

기존 자체 안전기준 적용에서
HACCP인증원 심사로 변경


축산물가공업, 식용란선별포장업 등 그동안 자체 안전관리인증기준을 적용했던 ‘축산물 HACCP 의무 작업장’들이 앞으로는 HACCP 작업장 인증을 받는 것으로 안전관리 방침이 강화됐다.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 따르면 이는 축산물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축산물 위생관리법’이 일부 개정됐기 때문으로, 축산물 HACCP 의무 작업장은 앞으로 HACCP인증원으로부터 안전관리인증작업장으로 인증을 받아야 한다.

정부가 지난 4월 7일 공포한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법 시행일인 오는 10월 8일을 기준으로, 자체 안전관리인증기준을 작성·운용 중인 축산물 HACCP 의무 작업장은 1년 이내(2021년 10월 7일)에 일정 요건을 갖추고, HACCP인증원에 심사를 신청해 HACCP 직업장 인증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올해 12월부터 HACCP 의무적용을 받는 식육가공업(2단계, 2016년 기준 매출액 5억 이상)은 인증 기간이 내년 12월 이전까지다.

HACCP인증원 인증심사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축산물 HACCP 인증 신청서와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영업허가증 사본 △HACCP 관리기준서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이며, 신청서 접수 후 60일 이내에 평가 받을 수 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HACCP인증원 홈페이지(www.haccp.or.kr)에서 확인 가능하고, HACCP인증원 6개 지원과 본원 소관 부서를 통해서도 답변 받을 수 있다.

조기원 HACCP인증원장은 “축산물가공업 및 식용란선별포장업 작업장을 대상으로 법률 개정 공포 사실과 시행 시기에 대한 안내와 홍보를 적극적으로 실시하겠다”며 “대상 업체의 원활한 인증 준비를 돕기 위해 진국 지원별로 기술지원 상담 창구를 운영해 어려움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우정수 기자 woojs@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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