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이현우 기자]

다섯 차례나 협상 이뤄졌지만
협상 범위 21~26원 불구
유업체 “동결 또는 인하” 고집
낙농가 “원유가격연동제 부정” 


낙농가와 유업체가 지난달 25일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원유기본가격 협상을 실시했지만 양측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결렬됐다. 이에 6월 30일 열린 낙농진흥회 이사회에서 협상 기한을 오는 21일까지 연장한 가운데 낙농가들이 농가와의 약속을 저버린 유업체를 강력히 규탄하고 나섰다.

통계청의 생산비를 토대로 원유기본가격의 협상 범위는 21원에서 26원 사이다. 하지만 유업체들은 개학 연기에 따른 우유 소비 감소 등으로 매출손실이 약 334억원에 달하고 15% 이상 남는 원유 처리 비용도 적잖은 만큼 동결 또는 인하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반면 낙농가들은 지난 2년 동안 정부의 환경 규제 강화에 따른 비용 상승, 사료가격과 최저임금 인상, 부채 증가 등을 이유로 협상 범위 내에서 원유기본가격이 인상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실제 낙농육우협회에 따르면 2017년 대비 2019년 가격은 배합사료 5.5%, 조사료 9% 상승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노동비도 20% 정도 올랐고 무허가축사 적법화와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시행 등 정부의 환경규제 강화에 맞는 시설투자 등으로 인한 낙농가들의 평균 부채가 3억6700만원에 달하는 만큼 원유기본가격이 인상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낙농육우협회 관계자는 “농가들의 부채 발생원인 중 무허가 축사 적법화와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시행에 따른 퇴비사 증·개축 등 정부 정책 시행에 맞추다보니 각종 환경 관련 비용이 증가했다”며 “올해도 배합사료(2.7~4.9%)와 조사료(1.3%) 가격이 오르는 등 생산비가 상승하고 있어 원유기본가격을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낙농가들은 유업체들이 낙농가와의 약속을 통해 만들어진 원유가격연동제를 외면한 채 동결 또는 인하를 요구하는 것은 도가 지나치다고 지적하고 원칙에 따라 협상을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낙농육우협회 전북도지회는 2일 결의문에서 “유가공협회는 원유가격연동제를 부정하고 농가를 중상모략하는 언론플레이까지 자행하는 모습을 보며 낙농가들은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며 “사업을 두유, 건강음료 등까지 확장해 종합식품회사로 변모하고 있는 유업체가 백색시유 적자만을 주장하고 유대인하를 겁박하는 것은 갑질 중에 최고의 갑질”이라고 질타했다.

낙농육우협회 경남도지회 소속 낙농가들도 2일 성명서에서 “원유가격연동제는 낙농가와 유업체, 국회, 정부가 합의한 성숙된 사회적 결과물이자 제도”라며 “하지만 이번 협상에서 유업체가 원칙을 무시하고 동결 또는 40원 인하까지 요구하는 것은 도가 지나치다”고 강조했다. 또 “유업체는 낙농가로부터 구매한 원유로 백색시유, 가공유, 발효유 등을 생산해 상대적으로 비싼 가격에 판매하고 있고 FTA로 인해 값싼 유제품 원료까지 사용해 이득을 취하고 있다”며 “소비둔화로 어려움을 호소하면서 혼합분유 수입에 앞장서고 있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낙농가와 유업체는 7일 여섯 번째 협상을 시작으로 오는 21일까지 원유기본가격 관련 추가 협상을 진행한다.

이현우 기자 leeh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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