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관련 개정안 행정예고

[한국농어민신문 주현주 기자]

마시는 형태 고령친화식품 
점도규격 마련 등도 추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새로운 식품유형으로 간편조리세트와 식단형 식사관리식품 등을 신설하는 내용의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고시 개정안을 지난 6월 29일 행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식약처의 ‘맞춤형·특수식품 분야 식품산업 활력 제고 대책’에 따른 조치로서, 최근 성창하고 있는 간편조리세트(밀키트) 제품을 포함해 만성질환자 및 어르신을 위한 맞춤형 제품 등 트렌드 변화에 대응하고, 식품산업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특수의료용도식품에 식단형 식사관리식품 유형 신설 △고령친화식품 중 마시는 제품에 점도규격 신설 △즉석섭취·편의 식품류에 간편조리세트 유형 신설이다.

우선 다양한 환자용 식품이 공급될 수 있도록 특수의료용도식품 분류 체계를 개편해 표준형 영양조제식품, 맞춤형 영양조제식품, 식단형 식사관리식품으로 구분하고, 환자용 식품을 당뇨·식장질환·장질환 등 질환별로 세분화했다.

특히 영양관리가 중요한 만성질환자가 도시락이나 간편조리세트 형태의 환자용 식품을 가정에서 쉽고 간편하게 섭취할 수 있도록 식단형 식사관리식품 유형도 신설됐다. 식단형 식사관리식품은 만성질환 가운데 우선 당뇨환자용과 신장환자용 식품유형 및 제조기준을 신설했고, 향후 고혈압 등 시장수요가 있는 다른 질환에 대해서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고령친화식품의 기준·규격을 별도로 분류하는 한편, 마시는 형태의 고령친화식품에는 점도규격도 마련했다.

또한 가정에서 간편하게 조리해 먹을 수 있도록 만들어진 가정간편식 밀키트 시장이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는 만큼 밀키트 유형을 별도로 신설했다. 아울러 밀키트 제품의 특성을 반영해 가열하지 않고 그대로 섭취하는 재료는 식중독균 규격을 적용하는 등 안전기준도 합리적으로 마련해 적용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이번 기준·규격 개편으로 특수의료용도식품과 고령친화식품 분야에서 29조원 이상의 잠재시장 개척 등 식품산업 활성화는 물론 국민 삶의 질 개선에도 도움이 되길 기대하며, 앞으로도 식품안전은 강화하고, 안전과 무관한 규제는 지속적으로 해소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주현주 기자 jooh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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