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이병성 기자]

농식품부 양곡수급안정 고시
평년비 가격 5% 이상 하락 등 
정부 매입조건 설정


농림축산식품부가 쌀 시장격리를 골자로 한 ‘양곡수급안정대책 수립 시행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했다. 농식품부는 또 이 규정에 대해 6일까지 의견 수렴과 행정예고를 거쳐 7월 30일 공표한다는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쌀 신곡 공급과잉에 따른 가격안정 대책으로 정부 매입 조건을 설정했다. 쌀을 매입하는 기준으로 ‘신곡 수요량의 3% 이상 생산’, ‘단경기(7~9월) 또는 수확기(10~12월) 가격이 평년 가격보다 5% 이상 하락’ 등이 핵심 내용이다. 평년보다 가격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2020년산과 2021년산 쌀에 대해서는 전년 가격보다 5% 이상 하락한 경우도 시장격리한다.

쌀 가격 과열을 방지하는 대책도 병행됐다. 민간 재고 부족 등으로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경우와 3순기 연속 1% 이상 단기간에 상승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판매하도록 했다. 정부가 공매를 통해 시중 쌀 유통량을 늘리는 것이다. 또한 미곡 매입 및 판매시기에 대해서는 매입의 경우 공공비축과 병행을 원칙으로 하고, 판매는 수급 여건을 고려해 적절한 시점에 실시하도록 했다. 

특히 농식품부 차관이 위원장을 맡는 ‘양곡수급안정위원회’를 설치 운영해 수급대책 수립과 시행, 재배면적 조정 등을 논의토록 했다. 위원회는 당연직으로 농식품부 차관 및 식량정책관,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 농협경제지주 대표이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본부장 등이 참여한다. 또한 위촉직 위원은 생산자단체 대표, 양곡 수급 관련 유통인단체 및 소비자단체 대표, 학계와 연구계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했다. 

하지만 이 같은 수급대책의 실효성이 제기된다. 시장격리를 중점으로 한 대책이 가격 불확실성을 증폭시키는 동시에 산지 쌀가격 하락을 초래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양승룡 고려대 식품자원경제학과 교수는 “수요량 3% 이상, 가격하락 5% 이상 등의 수치가 충분한 분석을 통해 설정된 것인지. 또한 목표가격이 없으면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하고 “시장격리 방식은 목표가격을 설정해 운영하는 것보다 쌀가격 지지는 물론 가격안정에 우회적인 방식으로 효과도 낮기 때문에 생산조정과 병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농민단체가 강력히 요구한 시장격리에 대해 민간RPC에서는 반대 의견을 내고 있다. 민간RPC단체의 한 관계자는 “쌀은 시장유통에 맡겨 수급이 이뤄져야 하고 이를 통제하면 민간RPC의 사업이 더욱 위축될 수밖에 없다”며 “시장격리를 한다면 초과량의 5% 이상으로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 식량정책과 관계자는 “6일까지 의견 수렴한 결과를 반영해 바로 행정예고할 방침”이라며 “이번 양곡수급대책 규정이 2005년 이후 수급상황에서 작동되는 것으로 시뮬레이션 됐다”고 밝혔다. 

이병성 기자 leebs@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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