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 의원, 관련 개정안 발의

[한국농어민신문 고성진 기자]

‘과수의 구제역’이라 불리는 과수화상병의 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해 정부가 경영회생자금을 지원하도록 법적 근거를 담은 법안이 발의됐다.

이종배 미래통합당(충북 충주) 의원은 6월 24일 과수화상병 피해 농가에 농수산업경영회생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원금상환 유예기간을 늘리는 내용의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과수화상병 피해 농가에 정부가 농수산업경영회생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시했다. 또한 과수 특성상 실질소득이 보장되는 기간을 고려해 과수화상병 피해 농가에 한해 원금상환 유예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늘리도록 했다.

이종배 의원은 “농수산업경영회생자금 지원 및 원금상환 유예기간 연장으로 과수화상병 피해 농가의 가계 안정과 농업소득 보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고성진 기자 kosj@agrinet.co.kr

저작권자 © 한국농어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