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고성진 기자]

서삼석 의원, 정부 보험료 지원
현행 50%서 80% 이상으로 확대
윤두현 의원은 보험료 인상 등
농업인 의견 운영에 반영 추진  


농어업재해보험의 개선 방안을 담은 법안들이 국회에서 발의돼 주목된다. 보험 가입률 제고를 위해 국가의 보험료 지원을 지금보다 늘리고, 약관 내용이나 보험료 등을 결정하는 데 농업인 의견이 반영될 수 있게끔 하자는 내용이다.

서삼석 더불어민주당(전남 영암·무안·신안) 의원은 농어업인이 부담하는 보험료를 낮추고 정부의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의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안을 6월 22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정부가 예산 범위에서 농어업재해보험의 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50%)를 지원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여건에 따라 보험료의 일부를 추가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보험료 부담으로 인해 농어업인의 농어업재해보험 가입률이 여전히 저조하고, 기후환경 변화에 따른 자연재해 증가로 농어업인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어 농어업인의 부담을 낮추고 정부의 보험료 지원을 늘릴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개정안은 농어업인의 재해보험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80% 이상을 정부가 지원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올해 초 정부가 농어업재해보험의 보상 수준을 낮추면서 농가 반발이 일고 있는 것과 관련해 이를 개선하려는 취지의 개정안이 눈에 띈다. 윤두현 미래통합당(경북 경산) 의원이 보험약관 내용이나 보험료 결정 등 재해보험 운영의 중요 사항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농업인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안을 6월 24일 대표 발의한 것.

개정안은 보험 약관과 보험료 산출방법서 등 보험의 중요 사항을 심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한편 심의회에 농업인 등 단체 대표를 필수적으로 포함하도록 명시했다.

윤두현 의원은 “올해 초 농식품부가 농가가 인위적으로 보상 수준을 높이기 위해 열매솎기를 과도하게 시행한다는 이유로 보험 보상 수준을 현행 80%에서 50%로 낮추도록 약관을 일방적으로 변경함에 따라 농업인들은 변경된 약관이 보험사의 입장만 고려했다며 반발하면서 농업재해보험의 보상 수준을 높일 것을 요구하고 있다”며 “약관의 내용이나 보험료의 결정과 같이 재해보험 운영의 중요 사항을 결정함에 있어 심의회를 통해 농업인들의 의견이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자연재해로 인한 농가의 피해를 보상하는 농업재해보험은 2019년 기준 보험 대상 78품목, 가입 농가는 36만2000호, 가입금액은 28조원 규모다.

고성진 기자 kos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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