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공사법 개정안 시행

[한국농어민신문 김선아 기자]

농지연금 수급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제3자의 채권 압류가 금지되는 ‘농지연금 수급전용 계좌’ 제도가 시행된다. 또 농지은행사업 활성화를 위해 공공임대용 비축농지 매입범위를 확대하고, 임대수탁 농지의 면적 제한을 폐지한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이하 농어촌공사법)’ 시행령을 개정,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농지연금은 법률상 압류가 금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지연금이 수급자의 예금계좌에 입금돼 다른 금원과 섞일 경우 사실상 압류를 막기 어려웠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자 농지연금만 입금이 가능한 전용계좌를 개설하도록 한 것.

농지연금수급전용계좌는 개정 법령안 시행과 함께 전국 농협에서 취급할 예정이며 ‘농지연금지킴이’ 통장이라는 이름으로 개설되고, 월 최대 185만원까지 입금이 가능하다. 전용계좌를 통해 연금 수급을 희망하는 수급자는 농어촌공사와 농지연금 약정체결시 해당 계좌로 신청하면 되고, 기존 가입자도 전용계좌 개설 후 농어촌공사에 계좌변경 신청을 하면 된다.

아울러 이번에 시행되는 농어촌공사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농지은행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사항도 포함됐다. 그동안 이농·전업·고령·은퇴하려는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에 국한됐던 비축농지 매입대상을 농업경영에 이용되지 않는 농업인 소유의 농지 및 상속·이농으로 소유하게 된 농지까지 확대했다. 또 1000㎡로 제한했던 임대수탁 농지의 하한면적 제한 규정을 폐지, 경작상태가 양호한 소규모 농지도 농지은행을 통해 수탁이 가능하도록 했다.

농식품부 김동현 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신용상태가 좋지 않은 고령농업인의 생계 안정을 위해 농지연금 수급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강조하고 “농지은행의 공공임대용 농지 공급과 임대 수탁을 확대해 농지 활용을 제고하고 청년농 등의 영농정착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선아 기자 kimsa@agrinet.co.kr

저작권자 © 한국농어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