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이장희 기자]

▲ 용인시와 캄보디아 정부는 다육식물 수출관련 관세와 통관비를 2년간 면제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캄보디아 정부가 경기 용인시 화훼농가에서 수출하는 다육식물에 대한 관세와 통관비를 2년간 전액 면제해 주기로 했다.

최근 용인시는 이런 내용을 담은 ‘용인시 화훼수출 촉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캄보디아 농림수산부와 체결했다. 이에 따라 지난 2018년 용인지역 25개 화훼농가가 설립한 영농조합법인 ‘미르'는 이달부터 2년간 캄보디아 수출액의 15%에 해당하는 관세와 5%가량의 통관비를 전액 면제받을 수 있게 됐다. 미르 소속 농가들은 지난해 캄보디아에 휴밀리스와 계마옥 등 다육식물 13만본을 수출했으며, 관세와 통관비로 2000여만원을 납부했다.

미르는 협약이 발효되는 7월 1억원 상당의 다육식물을 캄보디아로 수출하는 등 올해에만 5∼7억원 상당을 수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관세와 통관비 면제 혜택을 받게 된 보답으로 캄보디아에 다육식물 재배 기술과 지식을 전수하기로 했다.

민숙희 미르 대표는 “관세와 통관비가 면제되면 우리 다육식물 수출농가에는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새로운 품종의 다육식물을 조합원들과 함께 개발해 수출을 늘리고 캄보디아 이외 다른 국가로도 수출 판로를 개척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백군기 용인시장은 “이번 협약은 용인시 화훼 수출이 활성화되고 캄보디아의 농업 발전에도 이익이 되는 상생 모델”이라며 “앞으로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화훼 시장이 확대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용인=이장희 기자 leejh@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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