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우정수 기자]

거래내역 등록 시스템 등 미비
산란계 농가·유통인 개선 요구 
개선 방안·지원책 마련할 예정 


정부가 7월 1일부터 전면 시행 예정이었던 계란 이력제에 대한 유통단계 단속을 오는 12월 31일까지 유예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정부는 유예기간 동안 시스템 보완 등 현장 부담 완화 방안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축산물품질평가원은 계란에 대한 소비자 신뢰 확보와 문제 발생 시 신속한 회수 및 유통 차단을 위해 시범사업을 거쳐 올해 1월 1일부터 계란 이력제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계란 유통업체의 경우 거래내역 등록 업무를 자동으로 처리할 시스템이 없어 작업 자체가 어려운데다, 계란 수집판매 단계에선 다양한 상품을 기록·관리하는데 상당한 시간과 인력이 필요해 이력제 적용에 애를 먹고 있다.

다행히 지난 6월 30일까지는 농식품부가 공식적으로 부여한 계도기간이었으나, 7월 1일부터는 단속을 통해 이력제 위반 사항 적발 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내란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었다. 이에 계란 업계에선 현 이력제 시스템 상으로는 계란 유통업계 모두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며 농식품부를 대상으로 이력제 시행 전면 중단 및 제도개선을 요구해 왔다. 그런데도 농식품부가 별다른 보완 대책 없이 예정대로 계란 이력제를 본격 시행하려 하자, 산란계 농가와 유통 상인까지 계란 업계 전체가 참여하는 ‘계란 이력제 반대 집회’를 준비했다. 하지만 집회 개최에 앞서 농식품부가 계란 이력제 단속을 유예하겠다는 결정을 내리면서 극한 상황까지 흘러가는 것은 막게 됐다.

업계에 따르면 농식품부는 최근 개최한 계란 이력제 관련 회의에서 현장의 이력제 준비 상황을 고려해 12월 31일까지 계란 이력제 단속을 유예하는 것으로 결정하고, 각 지방자치단체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 관계 기관에 이 같은 내용의 협조 공문을 전달했다. 농식품부는 단속 유예기간 동안 영업장 실사와 문제점 파악 등 계란 이력제 시행으로 인한 현장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지원책을 마련하고, 실무자와 소통을 통해 개선 방안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협조 공문에서 “지자체와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도 계란 이력제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단속 유예기간 동안 교육과 지도점검 중심으로 제도를 운영해 달라”고 언급했다.

한국계란선별포장유통협회 관계자는 “농식품부가 현장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파악한 후 실현가능한 대책을 내놓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우정수 기자 woojs@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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