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된 곳 삭제

[한국농어민신문 김관태 기자]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가 6월 11일 배포한 ‘2019년 가락시장 청과부류 도매시장법인 재무분석 결과’ 보도자료와 관련, 6월 23일 수정 보도자료를 다시 배포했다.

수정 보도자료에는 가락시장 도매시장법인 대아청과(주)의 배당성향 수치를 뺐다. 당초 보도자료에는 당기순이익 대비 배당금 지급 비율을 나타내는 대아청과(주) 배당성향이 지난해 기준 430%라고 했으나, 이를 삭제한 것이다.

수정 보도자료에는 이에 대한 설명은 없고, 대아청과(주) 배당성향 대신, 동화청과(주)의 배당성향으로 내용을 바꿔 배포했다. 확인 결과 기존 보도자료에 나온 대아청과(주)의 배당성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대아청과(주) 관계자는 “보도자료가 사실과 달라 바로 공사 측에 항의 했다”며 “2019년 기준 배당은 없었고, 2018년 기준으로 해도 배당금 지급 비율은 51%다”라고 말했다.

김관태 기자 kimkt@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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