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관리운영위서 의결

[한국농어민신문 김경욱 기자]

선행 조건은 8월까지 자진 신고
1차 위반 시 ‘허가 취소’ 추진

‘표준송품장 의무 사용’은 보류
거래 증빙 문자공유 수정 주문도


서울 가락시장에서 중도매인 점포 전대를 한 자는 8월까지 자진 신고한 뒤 올해 안에 전대를 정리해야 한다. 지난 25일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회의실에서 진행된 가락시장 시장관리운영위원회(위원장 성진근)에선 이와 같은 불법 전대 관련 주요 내용이 의결됐다. 반면 서울시공사가 주요 사업 계획으로 보고한 표준송품장 사용 강화, 정가·수의매매 관리 방안 등은 공사의 안이한 사업 추진에 대한 위원들의 질타로 애초 사업계획에서 수정될 예정이다.

이날 위원회에선 ‘중도매인 점포 전대 근절 방안’ 주요 사업계획이 의결됐다. 점포 전대는 중도매인이 점포 전부 또는 일부를 서울시장(공사 사장) 승인 없이 타인에게 다시 임대하거나 사용하게 하는 행위다. 가락시장에서 이 행위를 한 자는 오는 8월까지 자신 신고를 한 뒤 올해 안에 전대를 정리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계속 전대를 할 경우 내년부터는 처분 기준이 강화될 수 있다. 무엇보다 현행 1차 위반 시 업무정지 3개월, 2차 위반 시 허가 취소에서 1차 위반 시에도 허가 취소될 수 있도록 농안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을 정부에 건의할 방침이다.

안건으로 올라와 7월 시행 예정이었던 ‘표준송품장 의무 사용’은 시장관리위에서 여러 지적과 함께 의결되지 않았다. 무엇보다 도매법인별 표준송품장 목표 비율을 설정(8월 70%, 12월 100% 달성)하고, 도매법인 출하자에게만 표준송품장 의무 사용을 요구하는 건 공사의 무책임한 처사라는 지적이 잇달았다.

김완배 위원은 “도매법인엔 목표 비율까지 설정해주면서 직접거래 품목(중도매인 상장예외품목)은 언급을 하지 않았는데 그 품목은 안하겠다는 것인가”라며 “도매법인이 뭐기에 도매법인은 의무사용을 하라고 하고 중도매인은 안 해도 된다는 건지 이해가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표준송품장 접수 방법 개선은 시설현대화가 될 때까지 중장기 과제로 넣었는데 시설 현대화가 언제 될지도 모르는데 너무 안일하다”며 “소위원회에서도 관련 내용을 이야기했는데 소위원회 내용과 다르게 사업계획이 나왔다”고 덧붙였다.

‘정가·수의매매 관리’ 분야에선 거래 증빙자료를 문자로 공유하는 것과 관련, 공사의 허술한 대응이 도마 위에 오르며 사업 계획 수정을 주문했다.

하석건 위원은 “공식적 문서나 홈페이지 등을 무시하고 핸드폰 문자나 카톡으로 증빙서류를 요구한다는 건 솔직히 창피할 지경이다”고 꼬집었다.

‘경매 진행 방법 개선’ 사업은 가락시장 청과부류 대금 정산조직 연구 용역 중간 보고회에 시장관리위원회 위원들이 참석한 뒤 재 논의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위원회에선 주요 당면과제와 중장기 과제로 나눠  진행된 사업계획에 대한 위원들의 비판이 집중됐다.

한 참석 위원은 “당면과제나 바로 시행할 사업은 거의 다 도매법인과 중도매인에 맡기고 공사가 실질적으로 해야 하거나 오히려 더 시급한 과제는 중장기 과제로 넣었다”며 “이는 공사가 일을 안 하겠다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김경욱 기자 kimk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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