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김선아 기자]

농식품부, 시범사업 실시
석회포화도 60% 미만
간척지구 임대 농지 대상
신청기간 7월 10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간척지의 토양 개량 효과에 대한 실증을 위해 ‘부산석고 지원 시범사업’을 추진, 부산석고를 전액 무상 공급한다.

신청 대상은 국가관리 간척지 중 석회포화도 60% 미만인 간척지구의 농업 목적 임대농지로, 해당지역은 경기 시화, 충남 남포·이원, 전남 고흥·군내·보전·영산강 등이다. 신청을 원하는 농업경영체는 읍·면·동사무소, 지역농협 등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해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6월24일부터 7월10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농식품부는 현재 농경지 등의 토양개량을 위해 규산 및 석회질비료를 공급하고 있으나, 간척지에 특화된 효과적인 토양관리가 필요하다는 국립식량과학원의 제안 등을 바탕으로 이번 시범사업을 실시하게 됐다고 밝혔다.

토양개량제인 부산석고는 석회질 비료의 일종으로 80~90%의 석고와 소량의 규산 및 인산을 포함해 간척지에 대한 토양개량 효과가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립식량과학원의 간척지 벼 재배시험 결과, 쌀 수량이 평균 30% 증가하는 등 생산성 향상 효과가 다른 석회화합물보다 높고, 토양 물 빠짐이 개선과 염분 제거 속도가 빨라지며 칼슘 함량이 높아지는 등의 토양개량 효과가 있다.

농식품부 김호균 농기자재정책팀장은 “이번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부산석고의 석회포화도 개선 실적 및 효과성을 분석하고 사업의 지속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면서 “간척지의 토양개량 및 농업 생산성 향상에 관심 있는 농업경영체의 적극적인 신청”을 당부했다.

김선아 기자 kimsa@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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