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기 군의원 조례안 통과

[한국농어민신문 양민철 기자]

“부안군 관내 여성농어업인이면 농어업인 단체 회원이든 비회원이든 누구나 골고루 평등하게 지원 받을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전북 부안군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부안군의회 김정기 의원이 배경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정부의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에 따른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차원으로 부안군의회에서 부안군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 조례를 만들었다.

전북 부안군의회(의장 이한수)는 김정기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안군여성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안을 6월 19일 제321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이에 김 의원은 “부안군 전체 군민 5만2400여명 가운데 절반가량이 여성농어업인으로 추정되는데 고령자를 제외한 실제 농사를 짓는 여성농어업인은 2만여명에 이를 것”이라면서 “여성농어업인 단체에 속하지 않은 개별 여성농민이나, 귀농한 사람, 다문화가정(신랑이 농사짓다 작고)등 지역에서 농사에 열중인 사람이 많은 만큼 이들이 지원 대상에서 빠져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조례안이 통과됨에 따라 “행정에서는 부안관내에서 영농활동 및 영어활동을 영위하는 여성농어어인에 대한 권익보호, 지위향상, 모성보호, 보육여건 개선, 삶의 질 제고와 전문인력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정기 의원은 “매년 많은 농사와 노동으로 고생하고 있는 여성농어업인에 대한 권익향상과 양성평등 실현은 우리 농어촌이 마주하고 있는 숙제”라며 “앞으로도 부안의 여성농어업인을 비롯 모든 농어업인의 권익향상을 위해 실효적인 대책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부안=양민철 기자 yangmc@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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