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김선아 기자]

올해 배정된 근로자 4797명
코로나로 한 명도 입국 못해
일부 지자체 다시 추진 중

‘1인 1실 격리시설 완비’ 등
비자 허용조건으로 내세워
농촌 현실과 맞지 않아 ‘답답’ 

 

농번기 일손 부족문제 해결을 위해 일부 지자체가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을 다시 추진 중이지만, ‘1인 1실 기준 격리시설 완비’ 등 농촌 현실과 맞지 않는 방역지침으로 애를 먹고 있다.

올해 48개 지자체에 배정된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총 4797명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이 지속되면서 아직 한 명도 입국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자체별로는 강원이 2173명으로 가장 많고, 충북 1004명, 경북 765명 등이다.

2017년부터 외국인 계절근로자사업을 추진해왔던 경북 영양군의 경우에도 올해 베트남 다낭에서 근로자 412명을 받기로 했지만, 아직 한 명도 들어오지 못했다. 이에 지난 4~5월 모종을 심기 위해 인력을 배정받았던 고추농가들은 일손 부족으로 큰 어려움을 겪었다.

영양군은 노동집약적 작물인 고추와 상추 등 채소작물을 많이 재배하고 있는 데다, 지리적 접근성이 떨어져 대도시 유휴인력 모집도 쉽지 않은 지역이다. 이에 군은 다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송출 가능지역을 타진, 베트남 타이응우옌성 푸르엉현에서 인력 송출이 가능하다는 답을 받았다. 영양군은 지난 4일 농가 설명회를 갖고 필요인력 300명을 데려오기 위해 타이응우옌성과 협약 체결을 준비 중이다.

문제는 농촌의 현실과 맞지 않는 방역지침. 현재 방역당국은 3개월 미만 단기 비자로 입국시 격리시설 수용은 중앙정부가 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지자체 계절근로자 단체 입국의 경우는 중앙정부 수용이 불가능하므로 지자체에서 격리시설은 완비해야 비자를 내줄 수 있다는 입장이다. 게다가 해외입국자 격리시설 기준을 화장실을 갖춘 ‘1인 1실’로 제한하고 있다.

영양군 담당자는 “우리 군의 경우 관광지도 아니고, 휴양림이나 모텔 등 군내에 있는 숙박시설을 다 합쳐도 80실 이상을 확보하기 어렵다”면서 “격리시설 여건상 팬션의 경우 2~4인씩 수용할 수 있게 방역지침 완화를 건의했으나 수용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면서 답답해했다.

그는 “입국 후 14일간의 격리비용은 지자체가 70%, 농업인들이 30%씩 공동 부담하기로 했으나 격리시설 확보가 어려워 인근 지자체의 협조를 받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면서 “1인 1실 기준을 일률적으로 적용할 것이 아니라 현실에 맞게 방역지침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다.

덧붙여 그는 “한국에서 거주할 자택이 있는 해외 입국자의 경우는 자택격리도 가능하지 않냐”면서 “무조건 군에서 별도의 격리시설을 마련하라고 강제하기 보다는 자체적으로 계절근로자 숙박시설을 갖추고 있는 농가의 경우에는 농가별로 자가격리를 허용해주는 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와 관련 농식품부 경영인력과 관계자는 “우리 부에서도 농촌 지자체의 여건을 감안해 격리시설 기준을 '1인1실'에서 '4인1실'로 완화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방역당국이나 법무부 측은 감염 우려 때문에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라면서 “경북 영양이나 봉화, 강원도 양구, 인제, 철원 같이 인근에 대도시가 없는 지역일수록 더 많이 일손 부족에 시달리고 있는데, 국가적 차원에서 방역을 강화하고 있는 상황이라 대책 마련이 쉽지 않다”고 전했다.

김선아 기자 kimsa@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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