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양민철 기자]

‘냉해피해 보상율을 80%로 되돌려라.’

전북 완주군의회 윤수봉 의원이 대표 발의한 ‘냉해피해 특별대책 마련과 농작물 재해보험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이 최근 완주군의회 제251회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됐다.

완주군의회(의장 최등원)는 이번 건의안에서 “코로나19에 따른 농산물 소비부진과 일손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에 봄철 이상저온으로 인한 냉해피해까지 겹쳐 농민들의 피해가 매우 큰 상황에서 과수 4종(사과·배·단감·떫은감)에 대한 농작물 재해보험 보상율을 기존 80%에서 50%로 낮추는 등 농가의 어려운 현실이 반영되지 않은 정부정책으로 농민들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군의회는 “정부는 보상수준 개정배경을 농가의 인위적으로 보상수준을 높이는 행위를 방지하고 보험사업 운영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것이라고 밝혔지만 NH농협손해보험이 독점 운영 중인 농작물재해보험이 19년간의 누적손해율이 102.2%임을 비추어볼 때 보험사 적자를 우려해 보상율을 일방적으로 하향 결정했다는 타당한 의문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냉해피해 보상율을 80%로 되돌리는 제도개선을 통해 자연재해로부터 농가소득이 보장되고 보험이 공적기능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봄철 이상저온 현상 등 이상기후 변화가 일상화되고 있는 만큼 이러한 자연재해를 충분히 대비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 수립을 촉구했다.

완주군의회는 △적과 전 발생한 농작물 재배 보상수준 80%로 원상회복 △농업재해대책 특별지원금 긴급편성 경영안정 정책자금 확대 △농작물 재해피해 지원단가 현실화 및 영농자금 상환연기와 이자감면 등 피해완화 위한 구체적 대책 마련 △저온피해 방지 대책 수립 등 근본적인 대책 마련과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아 정부에 건의했다.

최등원 완주군의회 의장은 “농작물 재해보험 보상율 하향 조정으로 피해 농가들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다”며 “피해 농가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부차원에서의 근본적인 대책 마련 등 책임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완주=양민철 기자 yangmc@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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