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이평진 기자]

충북도 농민들이 농민수당 조례 제정을 위한 실력행사에 들어갔다.

충북농민수당추진위원회는 6월 23일 충북도청 앞에서 피켓시위를 하며 조속한 농민수당 조례 제정을 촉구했다.

이날 한농연충북도연합회 홍성규 회장 등은 ‘주민발의 도민의견 무시, 도의회는 각성하라’, ‘주민발의 청구한 지 6개월, 농민수당 조례 제정하라’, ‘충북도의회는 주민발의 조례 제정 의무를 다하라’ 등의 구호가 적힌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였다.

이날 농민들이 피켓시위에 나선 것은 충남이 농민수당 지급을 공식화하고 최근에는 경남에서도 농민수당 조례가 제정된데 따른 위기의식으로 풀이된다. 현재의 답보상태가 지속될 경우 농민수당 조례가 자칫 무위로 끝날 수도 있다는 절박함으로 해석된다.

홍성규 회장은 “우리 농민들과 도의 입장차가 크고 도의회에서도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며 “시급히 조례를 제정해서 농민수당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청주=이평진 기자 leep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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