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농협중앙회가 농업회의소 법제화 추진에 대해 공식 반대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져 농민단체들이 강한 성토에 나서 주목된다. 아울러 21대 국회 개원과 함께 농어업회의소법안이 발의된 만큼 반드시 관철시켜야 한다는 여론이어서 어느 때보다 강하게 추진될 것이란 전망이다. 발단은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주관의 농어업회의소 추진협의회 1차 회의에서 농협 관계자가 농어업회의소 법제화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힌 것이 계기다.

농민단체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첫 번째 자리에서 농협이 반대하고 나선 것은 회의분위기를 부정적으로 유도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비판을 받기에 충분하다. 농협은 농업회의소보다 기존 농민단체와 농협으로 충분하고, 유럽은 가능하지만 우리나라는 직접 민주주의가 가능한 토양이 아니며, 대의기구라는 표현은 위헌소지가 있다는 입장을 표명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농어업회의소전국회의가 농협중앙회를 강력 규탄하면서 농협의 공식 사과는 물론 농어업회의소에 대한 명확한 입장 표명을 요구하고 나선 것은 당연한 요구라고 하겠다.

더욱이 전국회의가 지적했듯 농협의 기득권 유지를 위한 오만과 독선의 표출이란 측면에서 농민조합원을 보는 시각 및 농협의 정체성 등에 대한 전반적 혁신을 촉구하는 단초이기도 하다. 농협이 별도의 입장문을 통해 법제화 취지에는 공감하되 대표성 확보 미흡과 농관련 기관의 사업 중복문제 등을 감안한 입법화가 필요하다고 했지만 의혹을 씻기에는 부족하다. 농특위가 의견수렴을 거쳐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법제화하도록 지혜를 모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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