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남 의원 관련법 개정안 발의

[한국농어민신문 고성진 기자]

RPC 도정시설엔 산업용 적용
농민 사회·정책적 배려 감안
농사용 적용 대상 포함 목소리


미곡종합처리장(RPC)을 비롯해 농어업경영체의 농수산물 식품가공시설에 농사용 전기요금을 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 법안이 발의돼 눈길을 끈다.

김승남 더불어민주당(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 의원은 그동안 농사용 전기요금 적용을 받지 못했던 농어업경영체의 냉동보관시설, 식품가공시설, 미곡종합처리장 등을 농사용 전기 사용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농어업경영체가 운영하는 농수산물의 생산, 재배, 축산, 양잠, 양식, 보관, 건조, 제빙, 냉동, 식품가공 등을 위한 시설과 ‘양곡관리법’ 제22조에 따른 미곡종합처리장 등을 농사용 전기요금 적용 대상에 포함했다.

현행법은 전기판매사업자(한국전력)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인가를 받은 기본공급약관을 통해 전기요금 사용 용도를 구분하고 있다. 이에 따라 농수산물의 생산·보관·가공·유통 관련 시설들은 농사용·산업용·일반용 전기요금으로 각각 적용받고 있다. 생산·재배·축산·양잠·양식 등은 농사용 전기를, 건조와 보관, 제빙·냉동의 경우는 생산자(농협·수협 등)가 소유·운영하면 농사용 전기를, 다른 주체이면 산업용 전력을 각각 적용한다. 또한 가공 시설은 산업용, 유통 시설은 일반용 전기요금으로 적용받고 있는 등 농어업에 대한 농사용 전기요금의 적용이 제한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전기요금의 용도 구분 원칙은 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에 따르고 있는데, 농어업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대표적인 사례가 미곡종합처리장이다. 현재 생산자RPC 건조·저장시설에는 농사용 전력이, 도정시설에는 산업용 전력이 각각 적용되고 있다. 민간RPC 건조·저장·도정 시설은 모두 산업용 전력을 적용 받고 있다.

전력 당국은 미곡종합처리장에 대해 제품(벼)을 가공(도정)하는 제조업 시설로 분류하고 있어 산업용 요금을 적용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또 RPC에 농사용 요금을 적용할 경우 보리·밀 등 다른 가공업체나 일반 곡물도정업을 하는 유사업체와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 산업용 전기요금 적용을 고수하고 있다.

하지만 RPC가 정부 주도로 설치돼 현재 쌀 생산량의 40%가량을 판매(위탁)하고 있는 등 농업인의 의존도가 높다는 점, 농사용 전기요금이 일반용·산업용 전기요금보다 저렴한 이유가 농업인의 소득보호라는 사회·정책적 배려라는 점 등을 감안할 때 농사용 전기요금 적용대상에 포함할 이유가 있다는 지적이 앞선 국회의 법안 논의 과정에서 제기돼 왔다.

이와 함께 2012년 한·미FTA 비준에 따른 추가보완대책에 따라 이미 농사용 전기요금의 적용을 받고 있는 굴껍질처리장, 가축분뇨처리시설 등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으로는 제조업 시설에 해당된다는 점도 고려할 부분으로 꼽혔다.

이번 개정안을 발의한 김승남 의원은 “전기요금의 용도를 결정하는 기본공급약관이 농어업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부분이 많았다”며 “법안이 통과되면 농어업경영체의 소득 증가와 함께 6차 융복합 산업 확대와 식품가공 육성 및 수출 활성화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고성진 기자 kos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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