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구자룡 기자]

어업인까지 지급 확대했지만
최초 지급 시기 규칙으로 정해
‘반쪽짜리 조례’ 비판 목소리도 


농어업과 농어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기 위한 경남도 농어업인수당 지급조례가 제정됐다. 다만 경남도는 정부의 공익형직불제 실시 후 보완수단으로 수당제 도입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라 지급 시기는 미정이다.

경남도의회는 지난 18일 제374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열어 ‘경상남도 농어업인수당 지급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경남지역 농민·시민사회단체가 농민수당지급조례주민발의운동본부를 꾸려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4만5184명의 서명(유효서명 3만9583명, 주민발의 최소인원 2만7778명)을 받아 경남도에 청구했던 조례가 농해양수산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수정된 안으로 이날 본회의에 제출됐다.

이 조례는 농어업과 농어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기 위해 농어업경영체에 등록된 경영주 또는 공동경영주인 농어업인 등에게 경남에서만 사용 가능한 수단으로 예산 범위에서 농어업인수당을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농민요구안에 비해 지급대상자를 어업인까지 확대시켰지만, 최초 지급 시기는 규칙으로 정하도록 부칙에 담았다.

이날 본회의장에서 심사결과 보고에 나선 빈지태 농해양수산위원장은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을 창출하는 농민에게 농민수당을 지원함으로써 그 기능을 증진하고, 나아가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조례다”며 “농해양수산위원회에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된 수정안대로 본회의에서도 통과시켜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나 이병희(무소속·밀양1) 의원이 토론을 겸한 질의를 통해 “농민수당 지급 자체에 반대하는 입장은 아니지만, 핵심 쟁점인 최초 지급시기를 조례에 확정하지 않고 부칙에 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시기상조론을 폈다.

또한 정재민 경남도 농정국장도 “올해부터 실시되는 정부의 공익형직불제 시행 이후 나타나는 문제점을 보완하는 수단으로 수당제 도입을 검토할 방침이기에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완성도 높은 조례를 만들었으면 한다”고 답해 표결까지 갔다.

빈지태 위원장은 “정부의 공익형직불제가 쌀 변동직불금을 없애버리고 시행되는 상황에서 전국 각지로 확산되는 지자체 차원의 농민수당제 도입 취지와 필요성을 제대로 인식해야 한다”며 “농민들이 땡볕 아래서 고생하며 받아온 도민들의 서명이 헛되지 않도록 농해양수산위원들의 고심과 농민단체의 엄청난 양보 속에 마련된 수정안을 통과시켜 달라”고 재차 호소했다.

결국 표결 직전 정회까지 가는 과정을 거쳐 재석의원 53명 중 찬성 44명, 반대 3명, 기권 6명으로 이 조례안은 경남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대해 전농부산경남연맹(의장 김성만)은 성명서를 통해 “최초 지급시기를 규칙으로 정한반쪽짜리 조례기에 마냥 기뻐할 수만은 없다”며 “2019년 도별 농가소득 전국 꼴찌를 차지한 경남도가 특단의 대책은커녕, 다른 도에서 시행하는 농민수당조차 거부하는 모습은 과연 농업회생의 의지가 있는지 의심이 들게 한다”고 비판했다.

이학구 한농연경남도연합회장도 “조례 통과를 견인해준 빈지태 농해양수산위원장을 비롯한 의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는 한편, 남은 숙제는 경남도 농특위의 역할에 주목한다”며 “김경수 도정이 농어민들과의 활발한 소통을 통한 협치를 실천으로 보여줄 때다”고 말했다. 

창원=구자룡 기자 kucr@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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