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고성진 기자]

국가·지자체에 지원 의무 부여
김희국 의원, 관련 개정안 발의
군도 이상 도로 연결사업 포함
농어촌 주민 삶의 질 향상 기대


농어촌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주유소 및 목욕탕 신설 사업, 농어촌도로정비법상 군도 이상의 도로와의 연결 사업에 대한 국가 및 지자체의 지원 의무를 부여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김희국 미래통합당(경북 군위·의성·청송·영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지난 18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은 농어촌 주민의 생활편의를 증진하고 경제활동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농어촌 주택의 공급, 용수시설의 확보, 대중교통체계의 확충 등의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해당 특별법은 2004년 3월 제정됐으며, 이 법에 따라 ‘농어업인 삶의 질 기본계획’이 5년마다 수립·시행되고 있다. 올해 2월 제4차(2020~2024년) 기본계획이 심의·확정됐다.

하지만 농어촌 주민들이 누리는 삶의 질은 도시에 비해 여전히 열악한 실정이다. 김희국 의원에 따르면 2020년 5월 현재 면 소재지에 주유소가 1곳도 없는 곳이 전국적으로 110여개소에 이른다. 또 목욕장(목욕탕)의 부족 및 열악한 도로 상황 등도 심각하다는 것.

이에 따라 농어촌 주민의 기초생활여건 향상을 위해 주유소 및 목욕장 신설사업, 군도 이상 도로와의 연결사업에 대한 국가 및 지자체의 지원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농어촌 주민생활의 편익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꾀할 필요성이 크다는 판단이다.

김희국 의원은 “우리 헌법은 국민 누구에게나 평등권과 이동권을 부여하고 있지만, 현실은 소위 낙후지역에 거주하는 농어촌 주민들이 다양한 생활여건에서 차별을 당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주유소가 1곳도 없는 지역, 목욕탕 한 곳도 없는 지역이 있다는 것은 문제인 만큼 이 법 개정으로 최소한의 기본 생활환경은 갖춰질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고성진 기자 kos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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