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한국농어민신문 주현주 기자]

정부가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강화에 나섰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 업소 중 점포수 50개 이상의 프랜차이즈 매장에서도 영양성분 및 알레르기 유발 원료 표시를 의무화 하도록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19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소비자의 알권리 충족 및 건강한 식생활 관리를 위해 100개 이상의 점포를 지난 대형 프랜차이즈는 영양성분(열량·단백질·포화지방·당류·나트륨)과 알레르기 유발 원료(알류, 우유, 땅콩, 밀, 새우 등 22종)를 사용한 제품에 해당 성분을 표시해 왔다. 그러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안으로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 매장의 영양표시를 한층 강화해 점포수를 100개 이상에서 50개 이상으로 확대한 것이다.

식약처는 또 어린이급식 식사문화 개선도 추진된다. 이는 지난 9일 국무총리 주재 ‘제 21차 식품안전정책위원회’에서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정부 차원에서 범국민 식사문화 개선을 위한 것으로, 식약처는 어린이의 생활방역이 실천될 수 있도록 현장 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다.

우선 최근 어린이집·유치원 등의 등원이 늘고 있는 만큼 전국 225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통해 소규모 어린이집·유치원의 급식시설에 대한 위생·안전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

다만, 코로나19로 현장지원이 불가한 경우 온라인 교육으로 대체하고 상황이 호전되는 대로 현장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생활 속 거리두기를 급식문화로 이어갈 수 있도록 교사, 조리종사자, 학부모 등 대상별 급식 안전수칙과 실천방법을 담은 매뉴얼을 제작, 어린이급식지원센터를 통해 전국 어린이집·유치원에 배포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어린이들이 영양을 고루 갖춘 안전한 식품을 구매하고, 위생적인 급식시설 관리에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주현주 기자 jooh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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