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지정요건 마련

▲ 안심식당 지정 표시도안

[한국농어민신문 주현주 기자]

정부가 품격 있는 식사문화를 위한 ‘안심식당’ 지정을 본격 추진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코로나19를 계기로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안심식당’을 전국적으로 확산하겠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이는 일부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안심식당 운영 취지와 농식품부가 추진하고 있는 식사문화 개선 추진방안을 종합해 전 지자체에서 이행할 수 있도록 지정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농식품부는 전남, 대구(동구), 광주(광산구) 등 일부 지자체가 이미 시행 중인 점을 감안, 최소한의 기본 요건만 제시하고 구체적인 명칭, 지정 요건 및 방법 등은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정해 추진키로 했다.

안심식당 지정요건은 덜어먹기 가능한 도구 비치·제공(1인 접시, 집게, 국자 등), 위생적인 수저 관리(개별포장 수저 제공 등), 종사자 마스크 착용 등 3대 과제를 필수로 하되, 지자체별로 여건에 맞게 요건을 추가할 수 있도록 했다.

6월 19일 기준 지자체가 지정한 안심식당은 1400개소이다. 이미 안심식당을 운영 중인 지자체는 기존 지정 표시를 활용하고, 신규로 안심식당을 운영할 지자체는 농식품부에서 지정 표시를 받으면 된다.

지자체는 안심식당으로 지정받은 음식점에 지정 표시(스티커 등)를 부착해 소비자에게 알리고, 공무원·공공기관 대상으로 안심식당 이용을 장려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전국의 안심식당 정보를 모아 온라인으로 제공, 국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홍보를 추진한다.

박병홍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장은 “최근 코로나19를 계기로 공용 음식을 개인 수저로 떠먹는 행위 등 감염병에 취약한 우리 식사문화 개선에 대해 국민적 관심이 높아졌다”며 “이번 안심식당 지정 확산을 통해 외식업주와 소비자 모두 식사문화에 대한 인식이 제고될 것이며, 나아가 안전을 기반으로 한 품격 있는 식사문화를 조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주현주 기자 jooh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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