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위, 입찰부정 등 징계

[한국농어민신문 이현우 기자]

직장 내 괴롭힘과 업무상 배임 등의 의혹이 제기됐던 한우자조금사무국의 A부장이 해직(징계면직)됐다. 본보 5월 26일자 지면에 보도된 이후 지난 6월 10일 열린 제2차 한우자조금 인사위원회에서 이 같이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인사위원회에서는 A부장 관련 제기된 여러 의혹 중 사실로 확인된 건에 대해서만 징계 조치의 건으로 논의가 진행됐다. 징계 회부된 건은 직장 내 괴롭힘과 복무규정 위반, 상관에 대한 모욕 행위, 입찰부정 의혹 등 4건이다.

우선 직장 내 괴롭힘으로 구분된 회식 및 음주 강요, 다수의 모욕·명예훼손, 부당행위 지시, 체계적 결재권·인사권 등 권리 남용, 업무시간 내 인식공격·인격모독·폭언, 성적인 불쾌감 전달 등은 근로기준법 제72조의 2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위반으로 결정됐다. 또 사내 제도 및 지침 불이행, 상습적인 무단 지각과 조기 퇴근, 출퇴근카드 대리 태그 지시 등은 한우자조금사무국의 복무규정 제3조 및 제28조 위반인 근무태만으로 결론지었고 상관에 대한 모욕 행위는 조직 내부의 위화감 조성에 따른 한우자조금사무국의 복무규정 제3조 위반으로 양형 사유를 밝혔다.

특정 협력사 입찰 선정을 위한 타사 입찰제안서 유출 의혹은 허가 없이 문서를 외부에 제출해 타인에게 인도한 만큼 복무규정 제5조를, 개인적인 지인 소개를 통한 특정협력사 수의계약 추진 의혹은 복무규정(제5조)과 계약규정 제3조와 제4조 공정한 경쟁입찰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인사위원회는 이 같은 위반 사항을 토대로 최종 양형을 해직으로 결정했다. 인사위원들은 이 같은 결과에 서명했고 최종적으로 한우자조금관리위원장이 서명해 승인 처리했다. 다만 감사에서 요청했던 배임 및 횡령에 따른 고소·고발과 외부 회계 감사 등에 대해서는 오는 7월 16일로 예정된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에서 논의한 후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직무와 연관된 대행업체 인사청탁에 대한 B과장 징계 조치의 건은 면책으로 결정됐다.

이현우 기자 leeh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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