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돈자조금관리위-상인회

[한국농어민신문 우정수 기자]

▲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가 청주 서문시장 삼겹살거리를 ‘힌돈인증거리’로 선정하고, 상인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가 국내 유일의 삼겹살 특화거리인 청주 서문시장 ‘삼겹살거리’를 ‘한돈 인증거리’로 선정하고, 지난 18일 상인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한돈자조금에 따르면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서문시장에서 삼겹살을 취급하는 14개 업소가 국내산 돼지고기만을 취급하는 ‘한돈인증점’ 자격을 획득했다. 이에 앞으로 서문시장 삼겹살거리의 돼지고기 판매 업소는 국내산 돼지고기만을 사용하게 된다. 또한 한돈자조금과 삼겹살거리 상인회는 국내산 돼지고기 우수성 홍보와 서문시장 삼겹살거리에 대한 소비자 신뢰 제고를 위해 상호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하태식 한돈자조금 위원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서문시장 삼겹살거리 활성화와 국내산 돼지고기의 안정적인 공급이 이뤄져 좋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업무협약식은 코로나19 발생 상황을 고려해 하태식 위원장을 비롯한 한돈자조금 실무자, 대한한돈협회 충북도협의회 관계자, 서문시장 관계자, 충북도청 및 청주시청 관계자가 모여 약식으로 진행했다. 앞으로 각 관계자들이 만나 업무협약 이행과 관련한 세부사항을 논의할 계획이다.

우정수 기자 woojs@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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