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한국농어민신문 김관태 기자]
비상품 감귤 유통에 대한 과태료가 현행 최고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또 감귤산업 발전을 위한 보조사업 지원 범위에 스마트팜지원사업 등이 추가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17일 입법예고 하고 의견수렴에 들어갔다.
조례안에 따르면 우선 비상품 감귤의 정의를 ‘비상품으로 분류되는 감귤’에서 ‘감귤의 상품기준에 해당하지 않는’으로 개정한다. 감귤 상품기준은 온주밀감의 경우 과실의 크기가 횡경 49㎜ 이상 71㎜ 미만 또는 감귤 무게가 53g 이상 136g 미만이다. 만감류의 경우 무게 기준 한라봉은 200g 이상, 천혜향·레드향·황금향 각각 150g이상이며, 당도 기준 한라봉은 12브릭스 이상, 천해향·레드향 11브릭스 이상, 황금향 10브릭스 이상이다.
또 비상품 감귤을 유통하거나, 감귤을 후숙·강제 착색시켜 유통한 자 등 위반 행위에 대해선 현행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를 100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한다.
이 밖에 감귤산업발전을 위한 보조사업에 △감귤의 품목별 조직화 지원사업 △부패감귤 처리를 위한 지원사업 △감귤 스마트팜 지원사업이 추가됐다.
이번 조례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7월 7일까지로, 도 감귤진흥과 전화나 팩스, 이메일을 통해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김관태 기자 kimkt@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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