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이평진 기자]

▲ 충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가 6월 16일 개최한 농민수당 관련 간담회에서 농민단체와 충북도간 입장 차이만 재확인 했다.

농민단체 선 조례재정 제안에
도, 예산부족 이유 불가 고수

충북도 농민수당을 두고 농민단체와 충북도의 입장차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다.

농민단체는 선 조례재정을, 도는 농민수당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가 중재에 나섰으나 입장차만 재확인했다. 산업경제위원회(위원장 박우양 의원)는 6월 16일 농민단체와 충북도 집행부가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가졌다.

박우양 위원장은 “이제는 농민수당을 결정할 때가 왔다. 농민단체와 도의 입장차가 크니 협의체를 구성해서 논의를 하자 했는데 진전이 없다. 더 이상은 안 될 거 같아 자리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준경 농정과장이 충북도의 입장을 먼저 설명했다. 그는 “예산규모를 봤을 때 현실적으로 수용하기 어렵다. 농민들에 대한 보상은 도민들의 공감이 부족하고 조세 저항도 만만치 않다. 영세농에 대한 선별적 지원이 합당하다”고 종전 입장을 고수했다.

그러나 농민단체의 반발이 거셌다. 김도경 전농 의장은 “농민수당은 농업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보상이다. 충북도만 하는 게 아니다. 도에서는 안 된다고만 하는데 타 도에서는 하고 있다. 조례에 매월 10만원 못 박는 것을 양보할 수 있다. 법적인 요건을 갖춰 주민들이 발의한 조례안이 의회까지 왔는데 그 의미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고 맞섰다.

홍성규 한농연충북도 회장도 “예산의 문제라면 우선 조례를 제정하고 농정협의체에서 금액을 사후적으로 논의하면 된다. 도에서 주장하는 기본소득제는 농민수당과 의미 자체가 다르다. 농민수당은 농업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보상을 받자는 것이다. 이번에 꼭 조례를 재정해서 시행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응태 쌀전업농 회장은 “충남에서는 연 80만원을 지급키로 했다. 수당은 조례재정 후에 논의를 했으면 한다. 농민들도 꼭 100% 만족하는 수준을 바라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박지환 농촌지도자 회장도 “타 자치단체도 재정형편이 어렵기는 마찬가지다. 도에서 안되는 쪽으로만 고집하면 협상이 되지 않는다. 수당이 얼마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시행여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최덕순 한여농 회장은 “도에서는 안 된다고만 한다. 의회에 조례가 제출됐을 때 상당한 기대를 했었다. 지금은 실망이 크다. 가능한 수준에서 합의를 해서 추진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농민단체장들의 발언은 선 조례 재정, 후 수당 협의로 요약된다. 먼저 조례를 제정하고 지급 금액은 농정협의체에서 논의하자는 것이다. 매월 10만원 수당지급에서 양보할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그러나 충북도의 입장은 영세소농에 대한 선별적 지원에 맞춰져 있어 협상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청주=이평진 기자 leep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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