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김경욱 기자]

▲ 화훼산업법 시행을 앞두고 화훼 생산자단체와 유통·판매 단체간 연대가 강화되고 있다. 사진은 이 같은 취지로 지난 16일 결성된 화훼 상생협의회 창립회의 모습.

화훼산업법 8월 시행 앞두고
‘화훼 상생협의회’ 구축 등 연대  


화훼 생산·유통·판매 단체가 ‘화훼 상생협의회’를 구축하는 등 ‘재사용화환 근절’을 위해 화훼업계가 함께 행동에 나서고 있다. 오는 8월 21일 ‘화훼산업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화훼산업법)’이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이 법률의 주요 정책 사업이자 화훼업계 숙원 과제인 ‘재사용화환 표시제’의 성공적인 정착과 새로운 화환 문화 조성을 위한 행보다. 

우선 한국화훼자조금협의회는 지난 16일 부산경남화훼원예농협에서 국내 절화류 주요 산지인 부산경남 지역 화훼단체와 ‘화훼 상생협의회’를 조직했다. 화훼자조금협의회와 부산경남화훼생산자연합회, 마창수출농단, 김해 대동화훼작목회, 대동 거베라연구회, 김해 국화작목반, 강동 국화작목반 등 화훼 생산자 조직은 물론 농협 부산화훼공판장 상인회, 부산경남화훼원예농협공판장 상인회 등 유통·판매 단체도 함께했다. 상생협의회 초대 회장엔 김윤식 화훼자조금협의회장이 선출됐고, 이들은 일부 장례식장과 예식장의 화환 반입 거부 철회, 조화 사용 반대 등의 사업을 적극 진행할 것을 결의했다. 

김윤식 화훼자조금협의회장은 “화훼산업법 시행에 맞춰 생산자와 유통인들이 의견을 같이 하고 공통의 문제를 대처한다는 것이 고무적”이라며 “더 많은 화원들과 유통 단체들과 함께 할 것이며 생산과 유통 모두 상생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 화훼산업법 시행에 맞춰 생산자와 유통인 연대를 통해 새로운 화환 문화를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지난 11일 경기 과천에선 화훼자조금협의회와 한국화원협동조합연합회가 ‘화환 수거 파쇄 공동사업단 구성(안)’을 놓고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엔 서울·경기 지역 대형 병원 장례식장에서 화환폐기와 유통을 하는 화원업체 대표 15명도 참석했다. 간담회에선 화환재사용 표시와 단속 등 화훼산업법 시행 이후 주요 정책 사업에 큰 관심을 보였으며, 화환 공동 수거와 파쇄 등의 사업에 힘을 보태기로 했다. 

이영록 한국화원협동조합연합회장은 “공동 수거, 파쇄를 통해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고 농가와 소상공인 권익 보호와 소득증진도 도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화훼업계에선 화훼산업법 시행에 맞춰 화환 제작에서부터 유통, 폐기 등 일련의 과정에 일대 변화가 올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와 맞물려 생산자와 유통단체 간 연대가 강화되고, 이를 통해 새로운 화환 문화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경욱 기자 kimk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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