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간 월 200만원 내외 지원

[한국농어민신문 박두경 기자]

경북도는 청년들의 성공적인 영농정착과 청년 일자리 창출을 통한 농촌 활력증진을 위해 ‘2020년 월급 받는 청년농부제’ 참여희망 청년 9명을 추가 모집한다.

‘월급 받는 청년농부제 사업’은 청년들의 창농 초기 경험부족에 따른 영농실패, 경제적 어려움 등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내 우수 농업법인에 취업해 경제활동을 병행하면서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창농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경북형 청년농부 일자리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전국의 만18세에서 만39세 이하의 청년으로 공고일 기준 미취업자 및 농업경영체 미등록자라면 누구라도 신청이 가능하다. 선정된 청년들은 7월부터 2년간 월 200만원 내외의 임금과 농업·농촌에 대한 멘토링을 받을 수 있는 농산업분야 일자리를 제공받게 된다.

지원을 희망하는 청년들은 경북도에서 엄격한 심사과정을 거쳐 선정한 18개소의 지역 내 우수 농업법인 현황을 참고해 6월 18일부터 24일까지 (재)경상북도 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으로 방문 또는 우편, 메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김종수 경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 “최근 청년들의 창농에 대한 관심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나, 영농정착에 실패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면서, “월급받는 청년농부제와 같은 제도를 적극 활용해 청년 창농의 꿈을 경북도에서 안정적으로 이루길 바란다”고 전했다.

안동=박두경 기자 parkdk@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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