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현안분석

[한국농어민신문 고성진 기자]

지난해 최대 발생 이후 올해 봄과 여름에도 과수화상병이 확산세를 보이는 가운데 현행 매몰기준을 보다 강화해 엄격히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과수의 구제역’으로 불리는 과수화상병은 예방 백신, 치료제가 없고 감염 경로조차 파악되지 않아 매몰 방제가 최선인 세균병으로, 감염된 과수의 잎이나 꽃, 가지, 줄기 등이 화상을 입은 것처럼 검게 변한다.

국회입법조사처는 18일 ‘과수화상병 재발 현황과 과제’라는 제목의 현안분석 자료를 내놨다. 이에 따르면 과수화상병 방제 및 관리체계의 문제점으로 △공적방제 차원의 매몰기준이 엄격히 적용되지 못한 점 △예방·방제 효과가 낮은 점 △연구·개발 기반이 부족한 점 △식물방역 총괄조직 부재 △관계부처 간, 민관 간 협업체계가 구축되지 못한 점 등이 꼽혔다.

우리나라는 2015년 경기 안성 지역의 발생을 시작으로 6년간 경기·강원·충남북 등 기 발생지역 13개 시군에서 주로 재발하고 있으며, 신규 발생 지역도 소규모지만 매년 나타나고 있다. 2019년 최대 발생 이후 농촌진흥청이 지방자치단체, 과수농가와 함께 강화된 방제조치를 도입해 지난 12월부터 조기 방제를 실시했으나 올해 들어 과수화상병은 전년보다 한 달 더 이른 5월부터 충북 충주 지역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전북에서도 신규 발생되고 있다.

과수화상병은 치료제가 개발되지 않아 아직까지는 발생 과수의 매몰보다 효과적인 방제기술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자료에 따르면 덴마크는 발생지 반경 100m 이내, 호주는 반경 2㎞, 노르웨이는 반경 15㎞ 이내 해당 과수를 매몰 조치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18년까지 발생지점 반경 100m 이내 기주식물(사과, 배, 모과, 복숭아 등)을 매몰했는데, 이 규정은 2019년부터는 일괄 적용하지 않고 있다. 농가 반발과 손실보상금 증가 등의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과수화상병 발생 시 과수농장 단위로 진행한 기존 방제작업은 올해부터 권역별(발생지역·완충지역·미발생지역)로 구분해 진행하는 선택적 방제로 변경됐다.

자료를 작성한 장영주 입법조사처 산업자원팀 입법조사관은 “과수화상병의 근본적인 확산을 저지하기 위해서 매몰대상 및 범위를 주요 발생국과 유사한 수준이었던 2015년 발생 초기의 매몰 및 방제기준을 준수해야 한다는 입법조사처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농촌진흥청은 2020년 방제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이유로 선별적 매몰 및 방제기준을 적용했다”며 “이는 과수화상병의 발생을 근원적으로 저지하는 효과를 내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짚었다.

장영주 입법조사관은 “과수화상병 매몰기준을 일관되게 엄격히 적용해야 하며, 이를 개정할 경우에는 과학적 검증 결과에 따르도록 하는 체계를 갖춰야 할 것”이라며 “외국사례와 국내 발생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과학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매몰대상 조정 등 현 방제 범위를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장 입법조사관은 “과수화상병의 치료제 개발과 효과적인 방제기술 연구는 과수화상병 발생 예방과 방제체계의 과학적 기반 구축과 검증에 필수적이므로 이에 대한 장기적 전략과 투자를 확대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고성진 기자 kos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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