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단협 대표자 회의

[한국농어민신문 우정수 기자]

정부 계도기간 운영 중이지만
마을형 공동퇴비장 건립
퇴비 전문 유통조직 등 차질 
“현장 상황 고려해야” 목청

미허가축사 적법화 진행 지연
별도관리대상 기준 완화 주문도


축산단체들이 퇴비 부숙도 검사와 관련한 농가 행정처분을 1년 동안 추가 유예하는 방안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또, 미허가축사 적법화 이행 농가들이 행정처분 없이 적법화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이행 기간 추가 유예가 가능한 ‘별도 관리대상’ 기준 완화도 함께 요청하기로 했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는 지난 18일, 서울 서초동 제2축산회관에서 ‘축단협 생산자단체 대표자 회의’를 열고,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과정에서 나타난 현장 문제점 및 미허가축사 적법화 관련 사항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의 경우 행정처분 유예기간 1년 연장이 핵심이었다. 정부는 지난 3월 25일부터 축산 농가에 대한 퇴비 부숙도 검사를 의무 적용하면서 준비가 미흡한 현장 상황을 고려해 퇴비 부숙도 이행진단서 제출 농가는 내년 3월 25일까지 1년 동안 행정 처벌을 유예하는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면서 ‘퇴비 전문 유통조직’, ‘마을형 공동 퇴비장’ 건립 등을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와 관련한 지원 대책으로 내놨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 예산 확보가 지연돼 퇴비 전문 유통조직은 당초 계획(140개소)의 57%만 검토하고 있는 실정이다. 마을형 공동 퇴비장도 당초 12개소를 건립하기로 했으나 현재 경남 하동군 1개소만 건립을 추진 중에 있다.

이에 축단협에서는 정부 지원 대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지 않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농가 행정처분을 1년간 추가 유예하는 방안을 농식품부에 전달하기로 했다. 축단협은 이와 함께 미허가축사 적법화 기간과 마찬가지로 퇴비 부숙도 검사 행정처분 유예기간 동안 퇴비장을 건립할 경우 건폐율 적용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건축법 시행령’ 개정도 요청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법적인 문제로 미허가축사 적법화 진행이 지연되고 있는 농가 구제 방안에 대한 이야기도 오갔다. 미허가축사 적법화 추가 이행 기간 종료 기간(9월 27일)이 다가오고 있으나, 측량 오차 문제로 소송 중인 농가나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특별법 대상 농가 등은 기간 내에 적법화를 마무리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축단협은 따라서 미허가축사 적법화 이행 기간 추가 유예가 가능한 별도 관리대상 기준을 완화해 적법화가 지연되고 있는 농가들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이행 기간을 연장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정부와 협의해 나갈 방침이다. 정부는 개발계획 예정 부지, 소송 진행 부지 등에 미허가축사가 위치해 개발계획 확정과 같은 결정이 이뤄진 후 적법화 진행여부 판단이 가능한 농가는 적법화 이행 기간 추가 유예가 가능한 별도 관리대상으로 두고 있다.

하태식 축단협 회장(대한한돈협회장)은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및 미허가축사 적법화와 관련한 축산단체 요구사항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만나 전달하겠다”고 전했다.

우정수 기자 woojs@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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