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이진우 기자]

해양활동이 증가되는 여름철을 맞아 해양수산부가 ‘여름철 해상교통안전대책’을 마련하고 오는 8월까지 시행한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이번 ‘여름철 해상교통안전대책’을 통해 △여객선 등 다중이용선박의 안전 확보를 위한 집중점검 및 안전 지도 △기상악화 대비 선박·시설물 안전관리 및 24시간 구조대응 태세 유지 △해양교통질서 확립 및 안전의식 제고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해수부는 특히 13인 이상 낚시어선의 야간 항해 시 안전요원 승선 의무화와 함께 안전성 검사강화 등 올해부터 더욱 강화된 해양안전 조치의 이행여부를 철저히 살필 계획이며, 8월 28일부터는 풍랑·태풍특보 시 위치보고와 기상특보 발효 시 의무화되는 구명조끼 착용도 점검할 계획이다. 또 여름철 레저활동 증가에 대비해 항법위반과 음주운항 등도 불시에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정태성 해사안전정책과장은 “운항이 많아지는 여름철을 맞아 운항 중 주위경계에 더욱 철저를 기해 달라”면서 “해양레저 활동을 하는 국민들도 구명조끼 착용과 음주운항 금지 등의 기본 안전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이진우 기자 leej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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