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소유·이용질서 확립…임대차 시장 투명한 관리 역점”

[한국농어민신문 김선아 기자]
 

지자체 ‘인력·예산’ 부족에
농지원부 기록·관리 부실
상속·이농농지 등 사실상 방치

관외경작·초고령농 우선 정비
불법임대차 정황 드러나면
실태조사 통해 위법 확인 계획

‘진흥지역 태양광 20년’ 허용시
농지로서 기능 상실 불보듯
더 이상의 규제 완화 막아야

 

공익직불제를 중심으로 한 농정개혁이 추진되면서 ‘농지’ 문제가 다시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공익직불제 도입으로 농가의 직불금 수령액이 늘어난 가운데, 불법 임대차와 지주의 공익직불금 부정 수급을 차단하지 못할 경우 개혁 취지 자체가 훼손될 수 있기 때문이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최근 지자체와 함께 농지원부 일제 정비에 나선 것도 같은 맥락이다. 농식품부 김동현 농지과장은 “농지원부는 농지 거래정보와 농지의 소유·이용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유일한 공적 장부지만, 그동안 체계적인 기록·관리가 이뤄지지 않아 기초적인 행정자료로서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돼 왔다”면서 “이번 농지원부 일제 정비를 통해 농지법에 따른 농지 소유 및 이용질서를 확립하고, 농지 임대차 시장이 투명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동안 농지원부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던 이유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우선 농지원부 관리 주체인 지자체의 인력과 예산 부족 문제가 컸다고 본다. 여기에 수많은 ‘예외 조항’을 통해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를 허용해놓고, 신고제든, 등록제든, 허가제든 예외 농지를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어 사실상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상황이다. 그러다보니, 실제 농업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면적이 얼마나 되는지, 상속이나 이농농지는 얼마나 되는지, 불법이든 합법이든 임대차 규모는 얼마나 되는지, 기초적인 정보 파악이 어렵게 됐다.”
 

-농지원부 정비는 어떻게 추진되나.

“현재 농지원부에 등록되어 있는 농지건수가 197만건이다. 올해는 우선 관외 농지 소유자와 관내 경작자 중 80세 이상 초고령농을 중심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62만건 정도 된다. 기존 농지원부와 토지대장,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등을 비교·분석, 정보가 명확하지 않거나 불일치하는 곳부터 현장 점검을 추진한다. 여기에 필요한 업무 보조인력 채용을 위해 올해 국비 42억원을 신규 확보, 지자체에 내려보낸 상태다. 3차 추가경정예산에서 55억원을 추가 확보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정비과정에서 불법 임대차 정황이 있을 경우 농지이용실태조사 대상에 포함시켜 위법사항을 확인할 계획이다. 전체적인 정비 마무리는 내년 말까지로 보고 있다.”
 

-정확한 농지실태 파악을 위해서는 농지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농특위를 중심으로 제기된 전수조사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한다. 하지만 예산이나 인력문제 때문에 당장 추진하기는 어려운 게 현실이다. 그래서 우선, 매년 정기적(9월~11월)으로 실시하는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체계화하는 방안과 상속농지 등의 예외적 소유농지 및 임대차 관리 방안 등에 대한 연구용역을 추진 중이다. 지금으로선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해 실제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게 중요하다.”
 

-해마다 경지면적이 줄면서 식량자급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현재 160만ha선 아래로 내려왔는데 더 이상의 타용도 전환은 막아야 한다는 절박함이 있다. 하지만 여전히 ‘개발’이라는 이름의 외부적인 규제 완화 압력은 거세다. 2010년을 전후해 혁신도시, 기업도시 등 대규모 개발이 한꺼번에 이뤄지면서 농지 전용이 급증했고, 2014~2015년 좀 줄어들다가 최근 3년간 또다시 급증하고 있다. 태양광 때문이다. 신재생에너지 정책도 중요하지만 태양광 확대를 명분으로 경지정리가 잘 되어 있는 우량농지이자 식량안보의 최후 방어기지인 농업진흥지역까지 훼손하는 것은 맞지 않다.”
 

-21대 국회가 들어서자마자 벌써 ‘농업진흥지역 내 영농형 태양광 설비 허용’을 골자로 한 농지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으로도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받으면 8년(5년+3년)까지 태양광 설치가 가능하다.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는 농지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불가피한 경우 타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농사짓기가 어려운 염해 간척지의 경우 최장 20년까지 태양광시설 설치가 가능하도록 했다. 그런데도, 사업성 제고를 명분으로 농업진흥지역에 최장 20년까지 태양광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구가 계속 나오고 있다. 20년이면 이미 농지로서의 기능은 상실한다고 봐야 한다. 농촌 경관 훼손 문제도 결코 작은 문제가 아니다.”

“농지과는 우리나라 농지를 지키는 최전선에 있는 부서”라는 점을 거듭 언급한 김동현 과장은 “더 이상의 규제 완화와 농지 전용은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농지 문제는 식량자급의 문제와 맞닿아 있는 문제”라면서 “어떤 품목을 얼마나 자급할 건지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있어야 농지 보전 문제도 풀 수 있다”고 강조했다.

사실 농지과는 농식품부 내에서 민원이 가장 많은 부서다. 그만큼 현장 농민들과 가장 가까이 있다는 얘기다. 김동현 과장은 “어떤 정책이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추진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신뢰”라면서 “일선 지자체는 물론 농민단체, 현장의 농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신뢰’를 쌓아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선아 기자 kimsa@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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