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안팎서 동시 추진

[한국농어민신문 고성진 기자]

신정훈 의원 ‘1호 법안’ 발의
기초·광역·중앙 단위 설립 근거
회원 자격 등 세부 내용 담아

한농연·전농 등 농업계
관련 회의 열고 의견 수렴 
“7월 중 농업계 합의안 목표”


농업계의 입법 과제 중 하나인 농어업회의소 법제화 추진을 위한 움직임이 국회 안팎에서 동시에 일고 있다. 21대 국회에서 첫 농어업회의소법안이 모습을 드러냈고, 비슷한 시점에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민간 진영인 농업 단체들이 관련 논의에 돌입, 19~20대 국회에서 무산된 법제화를 위한 추진 동력이 21대 국회에서 새롭게 짜일 수 있을지 주목된다.

우선 농어업회의소법안이 21대 국회 초반부터 발의돼 눈길을 끈다. 신정훈 더불어민주당(나주·화순) 의원은 15일 농어민 대의기구인 농어업회의소를 법제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농어업회의소는 지방 농정과 현장 농어민들 간의 협치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농어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대의기구다. 2010년부터 시범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확산 중이다. 하지만 근거 법률의 부재로 농어업회의소 활성화 등에 어려움이 있어 법제화 요구가 농업계에서 있어왔다. 19대와 20대 국회에서 관련 법률안이 발의됐지만, 결실을 맺지 못했다.

이번 제정안에서는 농어업회의소를 기초, 광역 및 중앙 단위에서 설립하는 근거를 두고 설립 절차, 회원 자격 등의 세부 내용을 담았다. △기초농어업회의소는 농어업인 30명 이상 발기 및 5% 또는 500명 이상 동의, △광역농어업회의소는 관할구역 내 기초농어업회의소 과반수 이상 발기 및 동의, △전국농어업회의소는 10개 이상의 기초 또는 광역농어업회의소 발기, 20개 이상의 기초 또는 광역농어업회의소 동의 등이 필요하다고 정했다.

사업 범위는 △농어업 정책의 자문·건의 △농어업에 관한 조사·연구 및 통계의 작성·관리 △농어업에 관한 지도·교육 및 거래의 중개·알선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복리 증진 △농어업의 진흥을 위한 지역축제, 간담회, 전시회, 각종 회의 등의 개최·알선 등 현재 시범 운영되고 있는 농어업회의소의 사업 활동을 포함하는 수준에서 폭넓게 담았다. 사업 범위 중 ‘농지의 농업상 이용 확보 및 효율적 이용 촉진’이 포함돼 있다는 점이 눈에 띈다.

정부 차원의 재정 지원 근거와 함께 투명한 운영 관리를 위한 감독절차도 마련했다. 농어업회의소의 자율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조항도 있다.

신정훈 의원은 최근 ‘페이스북’에서 자신의 21대 국회 ‘1호 법안’임을 알리며, “농어업과 관련해서는 여러 단체와 기관들이 있다. 그러나 법적으로 지위와 위상을 인정받는 명실상부한 농어업인의 대표 기구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 사실이고 그런 만큼 정부의 정책에 농어업인들의 의사를 반영하는 데에도 한계가 명확했다”면서 “농어업회의소의 법적 근거 마련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이기도 하다. 농어민이 흘린 땀방울이 정당한 가치를 인정받는 시대를 여는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농어업회의소 법제화 추진을 위한 농민 단체 등 민간 진영의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어 주목된다.

지난 12일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는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등 농민 단체와 연합단체조직, 농협 관계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농어업회의소 법제화 추진을 위한 관련 회의를 열었다. 농어업회의소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확인하고 의견 조율을 통해 7월 중 농민들의 요구를 반영한 입법안을 만들겠다는 목표다. 사실상 ‘농업계 합의안’이 마련될 것으로 보여 기대가 크다.   

농특위 관계자는 “농민 단체들이 농어업회의소 논의 자리를 마련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다”며 “향후 몇 차례 회의를 통해 농민 단체들의 의견을 모아내고, 이를 반영한 입법안을 7월 중으로 만들어내려고 한다”고 말했다. 

고성진 기자 kos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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