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구자룡 기자]

도민 4만5000명 주민발의 서명 
지급 대상·금액·시기 등 쟁점


경남지역 농민단체와 시민사회단체가 주민발의를 통해 제정을 청구했던 경남도 농민수당 지급조례안이 농어업인수당 지급 조례안으로 수정돼 경남도의회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경남도의회 농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빈지태)는 지난 12일 제374회 정례회 제2차 농해양수산위원회를 열어 ‘경상남도 농민수당 지급 조례안’을 심의, 임재구(미래통합당·함양군) 의원이 수정안을 낸 ‘경상남도 농어업인수당 지급 조례안’을 통과시켜 본회의로 넘겼다.

경남지역 농민단체와 시민사회단체들은 지난해 7월부터 경남도 농민수당 지급조례 제정 주민발의 운동을 전개, 경남도민 4만5000여명의 서명을 받아 12월에 조례안을 청구했다.

농어업과 농어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기 위해 농어업인수당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이 조례안의 쟁점은 수당지급 대상, 금액, 시기 등이다.
수정안은 지급대상자를 ‘농어업경영체에 등록된 경영주 또는 공동경영주인 농어업인 등’으로 했다. 농업인은 물론, 어업인까지 포함시켜 대상자를 확대한 것이다.

지급금액은 원안에서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이 언급됐으나, 수정안에서는 ‘예산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로 조정했다. 지급방법은 ‘경남도 시군 관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수단’으로 유지됐다. 또한 ‘농어업인수당 최초 지급시기는 규칙으로 정한다’고 부칙을 달았다.

정재민 경남도 농정국장은 답변을 통해 “올해 개편·시행되는 정부의 공익직불제를 잘 정착시키고, 시행 후 나타나는 문제점을 파악해 정부에 건의·개선한 후에 부족한 부분이 있을 경우 이를 보완하는 수단으로 농민수당 도입이 필요하다는 것이 경남도의 입장이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조례 청구인 대표로 이 자리에 참석한 김성만 전농부경연맹 의장은 “경남농민들의 오랜 염원을 담은 조례 대해 경남도의 검토가 미진해 아쉬움이 많다”고 토로했다. 이어 그는 “기존 쌀직불제를 개편한 정부의 공익직불제만으로는 농민들의 농업·농촌 공익적 기능 지속적 수행을 원활히 지원하기에 턱없이 역부족이다”며 “농민들의 당초 요구가 연간 최소 240만원 이었던 점을 고려해 조속한 농민수당 도입 필요성을 헤아려달라”고 말했다.

빈지태 위원장은 “경남도의 조속한 조례 제정을 기다리는 시·군이 많다”며 “정부재난지원금 지급에 앞서 경남형재난지원금을 선도적으로 지급하기도 했던 도가 농민수당 지급은 정부의 공익형직불제 실시 이후 보완책으로 도입 시기를 미루려고만 해 매우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농민단체의 많은 양해와 양보를 통해 마련된 조례안인 만큼, 이번 조례가 제정 되는대로 지급시기와 금액 등 부수적 규칙의 핵심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농민단체와 풍부하게 소통하고 협의해서 조례 제정의 취지를 조속하고 충분하게 살려 달라”고 빈 위원장은 당부했다.

창원=구자룡 기자 kucr@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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