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29일~8월 20일까지

[한국농어민신문 이장희 기자]

경기도는 꽃게 금어기인 6월 29일부터 8월20일까지 불법 어업 특별단속을 벌인다. 대상지역은 안산·화성·시흥·김포·평택 등 연안 5개 시군의 항·포구와 국화도·입파도·대부도·풍도 등 인근 해역이다.

경기도는 국화도 해역 등에 어업 지도선을 상시 배치하고 주요 항·포구에는 정박 어선을 대상으로 전문 단속인력을 배치할 계획이다. 중점 단속대상은 △어종별 규제를 위반해 어린 물고기를 잡는 행위 △무허가 어업 △시·도 경계 침범 조업 △불법 어구를 제작하거나 불법 어획물을 소지·판매하는 행위 등이다.

단속에 적발되면 수산관계법령 등에 따라 최고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고 어업 허가 취소, 어업 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는다.

경기도는 최근 3년간 총 88건의 불법 어업을 적발해 사법처분 등의 조치를 했다. 이에 어업인 및 단체 등에 6월 15~28일까지 2주간 특별단속을 사전 예고하고 항·포구 주변에 현수막을 게시하는 등 단속계획을 알릴 방침이다.

수원=이장희 기자 leejh@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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