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주현주 기자]

소비자 알권리 위해 동의해도
라벨 부착 등 생산원가 상승
“소규모 업체 현실여건 고려를”

기능성표시도 시간·비용 소요
식품업계 ‘실효성 논란’ 제기


영양성분표시 의무화와 기능성표시 처분 기준 강화 등 식품 표시제도 강화 움직임에 중소식품업계가 생산원가 상승에 따른 경영비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떡류·김치류·두부류·묵류·농산가공품류 등의 영양성분(열량·당류·나트륨 등) 표시를 2022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 2026년부터 전면 의무화할 방침을 밝혔다. 식약처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 1일 입법 예고하고, 7월 13일까지 의견 수렴하고 있다.

중소식품업계는 소비자의 알권리를 위해 제품에 영양표시를 하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입장이지만, 이를 의무화할 경우 포장지 라벨 부착 등 추가 비용 소요와 함께 함께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소비침체 등 여러모로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한국쌀가공식품협회 관계자는 “영세한 떡류 업체들은 영양표시를 의무화할 경우 라벨 부착 등 생산원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가뜩이나 코로나19 사태로 소비 침체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부담이 가중될 소지가 있다”며 “영세업체들의 현실 여건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고려가 필요, 의견수렴 기간 동안 떡류 업계 건의 사항을 취합 중이다”고 말했다.

반면 영양표시 의무화와 동시에 식품의 기능성표시는 광고 내용에 대해 사전 자율심의를 받아야 하는 대상으로 규정하고, 기능성 함량이 부적합한 경우 회수조치는 물론 행정처분도 강화된다. 이러한 식약처의 방침에 식품업계는 ‘실효성 논란’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대한민국김치협회 관계자는 “김치나 장류 등은 자연 발효식품으로 생리활성기능과 면역력에 도움이 되는 등 전반적으로 영양성분이 우수해 이 같은 기능성을 표시하는 측면에 대해선 적극 공감한다”면서도 “하지만 기능성표시를 위해선 동물실험, 인체실험 등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고, 또 일률적으로 사전 심의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강제하는 것은 또다시 규제로 비칠 수 있기에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이다. 정부가 현장에 맞는 방안을 마련해 줬으면 한다”고 촉구했다.

국내산 구기자로 분말을 제조하는 한 식품업계 관계자는 “구기자에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 면역력을 높이는 데 도움을 주고, 비타민A와 C가 풍부해 감기나 혈압을 앓고 있는 사람에게도 효과가 탁월하다. 하지만 국내산 구기자를 100% 사용해 만든 분말 가루여도 식품유형이 기타농산가공품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과 같이 질병 예방 효과를 명시할 수 없다”며 “기타농산가공품을 새롭게 기능성식품으로 인정받아 표시하고 싶어도 임상시험 등의 연구 결과가 필요하기 때문에 많은 제약이 있다”고 설명했다.

주현주 기자 jooh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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