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검역협상 완료

[한국농어민신문 최영진 기자]


국산 당근의 미국 수출을 위한 협상이 마무리돼 작기가 끝나는 11월부터 본격 수출될 것으로 전망된다.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지난 5일 미국 검역당국이 연방 관보에 ‘한국산 당근의 수입요건’을 최종 공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2014년 우리 정부가 미국 측에 한국산 당근의 수입허용을 요청한 지 7년 만에 대(對)미국 당근 수출검역협상이 완료됐다.

농식품부는 이번 검역요건 합의로 당근 수출 확대 및 수출시장 다변화를 기대하고 있다. 그간 국산 당근은 사이판과 괌 등 미국 일부 지역과 중국, 대만 등으로만 수출되며 연간 200톤가량의 실적을 올려왔다.

국산 당근을 미국으로 수출하기 위한 요건은 이력 추적을 위해 농가 및 선별장을 검역본부에 등록하고, 등록된 재배지에서 생산된 당근을 세척 및 표면 살균처리하는 것이다. 미국 측은 우려 곰팡이병 살균을 위해 차아염소산 나트륨(Naocl)에 100~200ppm 침지하도록 했다.

검역본부는 검역 요건에 대한 세부내용이 담긴 ‘한국산 당근의 미국 수출요령’을 다음 달까지 제정, 고시해 수출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김정빈 검역본부 수출지원과장은 “국산 농산물의 신규시장 개척을 위해 농가 및 관련 업계 의견을 반영한 검역협상을 적극 추진하겠다”며 “우리 농산물 수출 증대 및 수출시장 다변화를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국산 당근은 사이판과 괌 등 미국 자치령으로 약 221.6톤 수출되며 87%에 가까운 수출 비중을 기록했다.

최영진 기자 choiy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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