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해마다 이상기후로 인한 농업 재해가 빈발하고 있는 가운데, 농가 경영의 안전판 역할을 해야 할 농작물재해보험이 제 기능을 못하면서 농민들의 불만이 임계치를 넘어서고 있다. 특히 올해는 봄철 이상저온으로 전국에서 사상 최악의 냉해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올 여름에는 백년만의 폭염이 예고되고 있는 상황이다. 최악의 폭염을 기록했던 2018년 가축 907만8000마리가 폐사하고 농작물 일소 피해면적이 2만2509ha에 달했던 점을 감안하면, 올해도 큰 피해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 같은 자연재해에 대비해 농가 피해를 실손보상함으로써 농가의 소득 및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만든 게 ‘농작물재해보험’이다. 하지만 농작물재해보험은 그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재해보장범위와 보상수준 등을 두고 그동안에도 불만이 지속돼 온 마당에 올해 농식품부는 올해 보험 약관을 일방적으로 개정, 보상수준을 대폭 축소했다.

냉해 보상률은 80%에서 50% 낮췄고 일소피해 인정 기준도 강화, 보험금 지급을 어렵게 만들었다. 또 과실 감소량이 6% 이하면, 아예 보험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반면 농작물재해보험을 독점 운영하고 있는 NH농협손해보험의 올 1분기 농작물재해보험 원수보험료는 3485억원으로, 지난해 동기대비 1628억원(87.6%)이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덕분에 NH농협손해보험의 올해 1분기 당기순이익은 89억원으로 지난해 1분기보다 345% 뛰었다. 농가 피해는 제대로 구제하지 못하면서 수천억 혈세를 들여 농협 배만 불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기판매된 보험에 대한 보상 수준 조정은 불가능하다는 답변만 되풀이할 때가 아니다. 왜 이런 결정이 내려졌는지 농식품부는 농민들에게 납득할만한 해명을 내놓고 합리적 개선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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